2014년 1월 15일부터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외국 기업에서 재등록을 희망하는 경우는 그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 외국 기업의 재등록·형태 변경 및 경영 협력 계약에서의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 허가증 갱신에 관한 정령 194/2013/ND-CP호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중앙 부처의 의견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업무일 이내에 투자 증명서가 교부된다. 그 이외의 경우도 45일 업무일 이내에 수속이 완료된다.
2006년 7월 1일 이후에 투자 허가증에 근거하는 활동 기한이 만료했지만 해산 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하고 싶은 경우는 2014년 2월 1일까지 재등록해야 한다.
(Dau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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