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에 호치민시에서 열린 중앙 부처 및 지자체와 외국 기업간 대화를 통해 Tan Thuan수출 가공 지역에서 목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수출입 활동이 정체되어 종업원들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하는 소리가 대두 됐다.
원인은 시행령 164/2013/ND-CP호에 따라 수출 가공 지역 내 기업이 외부에서 판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점 설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새 규정을 안내한 통지가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무역 산업성의 담당자에 따르면 수출 가공구에서 지점 설립은 시행령 08/2013/TT-BCT호로 정해져 있다. 다만 세관 총국 Vu Ngoc Anh부국장에 따르면 이는 2013년 4월 22일에 공고되고, 정령 164호가 이 후 동년 11월에 내놓은 것으로 시행령 08/2013/TT-BCT호는 법적 효력이 없다.
Anh씨에 의하면, 현 시점에서 정령 164호의 새 규정에 직접 관련된 계획 투자성이나 사업부로부터 안내는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은 조기의 안내가 필요하다.
호치민시 세관청 Nguyen Huu Nghiep부국장에 의하면, 전에 세관 총국과 함께 Tan Thuan수출 가공 지역 내 기업과 면담하고 해결책을 논의한 바 있다.
그의 생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수출 가공구 내 회사들의 지점 설립 규칙을 6월 30일까지로 늦추겠다는 것으로 이 제안은 본 시행령 제2조 2항에서 정하는, 관계 기관은 6개월 이내에 안내를 공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한다.
또 Nghiep씨는 지점 설립은 기업의 규모와 조건에 근거해 각사의 권리로, 수출 가공 지역 내 각 기업들의 수출입품은 주로 생산해 수출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회사를 설립하는 모양으로 되는, 운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개별 지점 설립을 당장은 의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시행령 164/2013/ND-CP호 제1조 9항(시행령 29/2008/ND-CP호 제21조 7항의 보충)
"베트남에서의 상품 매매 활동·상품 매매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위한 사업 허가서를 교부 받을 수출 가공 기업은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개별 지점을 수출 가공 기업 수출 가공구에 설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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