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7월부터 부가가치세(VAT)법이 개정 되면서 재고품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업상 재고를 가질 필요가 있는 고무나 봉제 등의 사업자로부터 운전 자금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불만에 우려를 낳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7일 보도했다.
VAT에 대해서는 그동안 12개월 연속 재고 때문에 과세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경우 세금 환급을 받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환급되지 않게 되었다. 호치민시 고무·수지 협회의 회장은 법 개정에 대해서,"생산 때문에 대량의 자재 재고가 필요한 사업자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예를 들면 고무 가공업의 경우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개월분 자재를 비축할 필요가 있다 고무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 무더기로 사두기에 재고량은 으레 많다. 재고의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면 자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한다.
호치민시에서 봉제 업체를 경영하는 한 사장은 통상 생산에 필요한 2~3개월분의 원자재를 살 필요가 있고 재고는 평균 20~30%. 재고의 세금 환급이 받지 못하면 수억동의 운전 자금 부족 현상이 된다. 또"자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빌릴 수 밖에 없고, 자본 비용이 올라간다"라고 말한다.
동국의 재무부는 개정으로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사업자, 세무 당국의 사무 작업량이 줄고 세금 환급 받고자 하는 부정 행위의 감소 등 보다 공평 공정하게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세금 전문가는 "재고를 많이 가질 필요가 있는 철강, 건설 자재, 고무·수지 섬유·봉제업이 큰 피해를 볼것으로 재무부가 말하는 이유에 설득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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