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정보 뉴스
신 특별소비세법 시행에 따른 자동차 소비세 인상 상세분석
- 2008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수입부진, 내수시장 판매부진 두드러져 -
- 자동차 소비세 인상에 따라 자동차 수요 더욱 위축 예상 -
□ 신 특별소비세법(The new Law on Special Consumption Tax, 이하 SCT) 개요
○ 2008.11.14. 국회를 통과해 2009.4.1.부로 발효
- 기존 과세기준을 세분화함과 동시에 전반적으로 소비세를 인상한 것이 특징
- 아울러 전기, 바이오에너지 이용차량에 대한 기준을 신규 제정
신구 소비세법 비교
(단위 : %)
구분 |
현행 |
개정 |
발효일 |
24석 미만의 승용차 a. 5석 이하 + 2000㎤ 이하 + 2000㎤ 초과 3000㎤ 이하 + 3000㎤ 초과 b. 6석 이상 9석 이하 + 2000㎤ 이하 + 2000㎤ 초과 3000㎤ 이하 + 3000㎤ 초과 c. 10석 이상 16석 미만 d. 16석 이상 24석 미만 e. 화물용·승용 공용 f. 전기, 바이오에너지 혼합(가솔린·디젤 연료비율 70% 이하)
g. 바이오에너지
h. 전기에너지 + 9석 이하 + 10석 이상 16석 미만 + 16석 이상 24석 미만 + 화물용·승용 공용 |
50
30
30 15 15 -
|
45 50 60
45 50 60 30 15 15 상기내용의 70%만 과세 상기내용의 50%만 과세
25 15 10 10 |
2009. 4.1. |
□ 최근 베트남 자동차 시장 추이
○ 베트남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of Vietnam, MOIT)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2008년 자동차 수입은 2007년 대비 78.7% 급증한 10억3000만 달러를 기록
- 이는 2008년 상반기 내수시장의 자동차 수요 다대, 하반기 자동차 수입세 인상 전망에 따른 상반기 수입물량 폭주에서 비롯된 것
○ 반면, 월별 단위로 살펴본 통계분석시 2008년 자동차 수입 급증에도 불구하고 2009년 자동차 수출시장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음을 알 수 있음.
2007/2008년 자동차 수입액
(단위 : 백만 달러)
○ 베트남 자동차협회(Vietnam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VAMA, 베트남 국내외 17개 자동차 제조사 단체)에 따르면 2008년 소속 제조사들의 판매액은 2007년 대비 37% 증가
○ 월별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판매 감소
2007/2008년 자동차 판매대수
□ STC 파급효과
○ SCT의 영향으로 자동차 관련 세금부담은 더욱 증가
- 일례로 3000㎤를 초과하는 5석짜리 신차의 경우 기존 50%보다 10% 증가한 60%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며 종국적으로는 19.215%만큼 부담이 증가
수입 승용차 신제품에 대한 세금부과 공식
∑ 세액 = 수입세 + 특별소비세 + 부가세 = (I) + (SCT) + (VAT) = 83%X + (X + 83%X) xSCT rate + 5% [X + 83%X + (X = 83%X)xSCT rate] |
* X : 수입가격
** 자동차 부가세는 원래 10%이나, 2009.2.1.~12.31.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50% 감축, 5%로 계산)
[SCT 세율 60%를 가정할 경우]
∑ 세액 = (83% X) + 60% (X + 83% X) + 5% [X + 83% X + 60% (X + 83% X)]
= 83%X + 60% (183%X) + 5% [(183%X + 60% (183%X)]
= 83%X + 109.8%X + 5% (183%X + 109.8%X)
= 83%X + 109.8%X + 14.64%X
= 207.44%X
[STC 세율 50%를 가정할 경우]
∑ 세액 = (83% X) + 50% (X + 83% X) + 5% [X + 83% X + 50% (X + 83% X)]
= 83%X + 50% (183%X) + 5% [(183%X + 50% (183%X)]
= 83%X + 91.5%X + 5% (274.5%X)
= 83%X + 91.5%X + 13.725%X
= 188.225%X
SCT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세 일괄 신구대조표
(단위 : %)
구분 |
현행 |
신규 |
||
SCT |
총 세금 |
SCT |
총 세금 | |
24석 미만의 승용차 a. 5석 이하 + 2000㎤ 이하 + 2000㎤ 초과 3000㎤ 이하 + 3000㎤ 초과 b. 6석 이상 9석 미만 + 2000㎤ 이하 + 2000㎤ 초과 3000㎤ 이하 + 3000㎤ 초과 c. 10석 이상 16석 미만 d. 16석 이상 24석 미만 e. 화물용·승용 공용
f. 전기, 바이오에너지 혼합 (가솔린·디젤 연료비율 70% 이하)
g. 바이오에너지
h. 전기에너지 + 9석 이하 + 10석 이상 16석 미만 + 16석 이상 24석 미만 + 화물용·승용 공용 |
50
30
30 15 15
N/A
N/A
N/A
|
188.225
149.795
149.795 120.973 120.973
|
45 50 60
45 50 60 30 15 15
상기내용의 70%만 과세
상기내용의 50%만 과세
25 15 10 10 |
178.618 188.225 207.44
178.618 188.225 207.44 149.795 120.973 120.973
140.188 120.973 111.365 111.365 |
자료원 : 호찌민 KBC 자체조사, Saigon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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