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정은 같은 기간에 ▽섬유·천·봉제품·가죽 제품 ▽종이·각종 지제품·서적▽시멘트▽기와 ▽배기량125cc이상의 오토바이·3륜 오토바이-의 부가가치세(VAT)등을 50%감세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에 통관 수속을 실시하는, 기계·설비·교환 부품, 수송 수단(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VAT의 납부 기한을 180일간으로 연장한다.게다가 방직·염색·봉제·가죽 제품 생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에 부과되는 법인소득세로 2008년10~12월에 납부해야 할 것에 임해 30%감세한다.
[Thoi bao kinh te Viet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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