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최근 노래방, 디스코장 영업 조건을 규정하는 시향령 제 54 호 / 2019 / ND-CP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2009 년 시행령 제 103 호 / 2009 / ND-CP를 개정 · 보완하여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동 시행령은 객실의 면적에 대해 노래방이 20㎡ 이상, 디스코 8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래방 운영 시간은 오전 0 시부 터 오전 8 시까지 영업을 금지한다. 노래방에서 제공하는 곡은 당국에 유통이 인정되고 있는 곡으로 제한되는 것 외에 비디오 클립도 가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디스코의 영업 시간은 오전 2 시부 터 오전 8 시까 지 영업을 금지하고, 18 세 미만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디스코가 영업 할 수 있는 위치는 학교, 병원, 종교 시설, 문화 역사 유적에서 적어도 200m 이상 떨어져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라오케와 디스코는 화재 경보기를 제외한 경보 장치와 도어 잠금을 객실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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