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생활교육 정보
베트남內 NGO 등록관련 안내
ㅇ 정보제공 목적
- 최근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각종 NGO 활동을 위한 한국인 입국의 급증에 따라,
- 베트남에서 NGO 등록을 하기위한 절차와 구비서류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ㅇ 허가를 위해 준비해야할 구비서류
- 허가의 종류(3가지)
+ 제1종 : 베트남內 NGO 활동을 위한 허가서(1~3서식)
+ 제2종 : 사업소 설립을 위한 허가서(1~5서식)
+ 제3종 :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한 허가서(1~6서식)
ㅇ 서식 종류
1. 조직의 대표에 대한 공식 서한
(영어 및 베트남어로 각각 준비, 국제NGO담당 베트남위원회로 송부)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종~제3종 공통)
․ 조직의 정식명칭, 주된 사무소의 주소
․ 임무 및 목적
․ 조직의 배경
․ 재정상태 및 조달방법
․ 베트남에서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계획서
․ 사업소 설립의 상세한 위치 (제2종만 해당)
․ 프로젝트나 대표사무소 설립이유(제2종․제3종만 해당)
․ 베트남 직원 및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의 숫자(제2종․제3종만 해당)
2. 조직의 정관이나 규칙 (제1종~제3종 공통)
3. 한국內 NGO 등록 허가서 사본 (제1종~제3종 공통)
4. 인적사항
․ 프로젝트 사무소의 장 (제2종만 해당)
․ 대표 사무소의 장 (제3종만 해당)
․ NGO 대표자에 의해 작성된 소개서 (제3종만 해당)
5. 베트남의 주무관청에 의해 승인된 프로그램이나 사업계획 관련 문서 (제1종~제3종 공통)
6. 최근 2년이상 베트남內 활동실적을 포함한 연간보고서 (제1종~제3종 공통)
ㅇ 참고사항
- 요구되거나 제공되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므로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개별적으로 양식을 만들어 작성
- 베트남內에서 NGO등록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전에 한국에서 NGO설립이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
- 베트남에서 활동시 주무관청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이나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베트남內에서 최소한 2년이상의 활동실적이 요구됨
- 한국의 베트남內 NGO 등록현황: 9개 단체(‘08.5월 현재)
※ 별첨 : 참고자료
- PACCOM 연락처(서류 제출처)
+ 하노이 사무소 : 전화(84-4)8436937, info@paccom.org.vn
+ 호치민 사무소 : 전화(84-8) 8250372
※ 문의 : 남복현 영사(095-500-0937)
[참고자료]
한국의 베트남內 NGO 등록현황
(‘08.5월 현재)
순번 |
NGO명칭 |
주소 |
대표자 성명 |
비고 |
1 |
AGAPE |
|
장주석 |
|
2 |
Good People World Family |
|
이병훈 |
|
3 |
HOSANNA International |
|
조명철 |
|
4 |
I.Y.F(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 |
|
박재윤 |
|
5 |
Korea Disabled Vetran's Association for Agent Orange |
|
김영관 |
|
6 |
Korea Welfare Association |
|
|
|
7 |
KSSA |
|
김덕규 |
|
8 |
Social Welfare Global Village Org. |
|
|
|
9 |
VWVAK(the Vietnam War Veterans Association Korea) |
|
백승규 |
|
※ 상기 등록현황은 ‘08.5.21 남복현 영사가 주호치민 PACCOM 관계자 면담시 제공받은 정보입니다. 혹시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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