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안부 산하 출입국 관리국은 18 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COVID-19)의 영향으로 베트남을 출국하지 못하고있는 외국인에 대해 체류 기간을 6 월 30 일까지 연장 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3 월 1 일 이후 ◇ 비자 (비자 면제) ◇ 전자 비자, ◇ 관광 비자로 베트남에 입국 한 외국인 여행객.
이전에 베트남에 입국 한 외국인은 COVID-19을 이유로 베트남을 출국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해당 외교 기관(한국의 경우 하노이 대사관, 호치민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류 (베트남어 번역 포함)를 제출하면 체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동 조치를 받을 외국인은 체류 연장 기간 동안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에서 체류보고와 건강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출입국 관리국은 전화 번호 "(84-24) 3938 7320"에서 동 조치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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