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정 세금 관리법(7월 1일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령 제126호 / 2020 / ND-CP가 12월 5일부로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상업 은행들은 세무 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세자의 '보통 계좌' 정보를 보고하고 아울러 거래 내용이나 잔고등의 계좌 움직임에 대해서도 매월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정보는 납세 대상자의 세무의무 실행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세무기관이 책임을 지고 기밀정보로 취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베트남 국내에 사무소를 두지 않고 전자상거래(e커머스=EC) 등 인터넷을 통한 영업 활동을 통해 베트남 국내 개인·조직과 거래가 있는 해외 업체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는 상업은행이 공급 업체의 계좌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대리로 납부한다.
재정부 산하 세무 총국 조사부 책임자가 10 월에 밝힌 바에 따르면, 세무 기관은 지금까지 국내 상업 은행 45개 은행과 연계하여 세무 조사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있다.
또한 하노이시에만 약 1만 8300개의 조직 · 개인이 페이스 북(Facebook)과 구글(Google), 유튜브(Youtube) 등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있다.
새로운 시행령의 시행으로 EC 등 인터넷을 통한 영업 활동의 탈세를 방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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