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 사회성은
「노동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처벌」의 안을 완성해
2009년 8월중에 아래와 같은 안을 수상에 제출 할 예정.
그 중 외국인에 대한 안이 동초안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취직하고 있는 외국인은
다음의 위반시 1500만 동 ~ 2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1] 규정수 보다 많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2] 노동 허가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3] 노동 허가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는 것등. . .
특히, 2000만 동에서 3000만 동의 처벌은
외국인이 노동자에 대해서 폭력 행위등을 했을 경우,
보고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투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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