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에서 확진자(F0)가 확인되면 기업은 즉시 직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시스템 정보를 갱신하고 감염자가 확인 된 지역의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호치민시 보건국은 제조업 등의 사업소에서 간이 검사 또는 PCR검사에 의해 F0가 확인된 경우 기업의 대응 프로세스에 대해 11월 1일에 규정을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F0이 확인된 기업은 우선 기업 내에서 F0를 격리하고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국에 보고를 하고 지원을 받는다.
다음으로 지역의 보건국이 F0의 건강 상태를 확인 한다. 만약 F0가 무증상이거나 경증이라면 의료진이 감염자에게 집에서 자가 격리를 지시한다(집에서 자가 격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자가 격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감염된 사람은 회사의 격리 시설 또는 지역 격리 시설이나 유료 격리 시설을 직접 선택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기업 내에 격리 시설이 있는 경우, 기업의 의료 담당이 「COVID-19 감염자와 격리 대상자 정보 관리 시스템」어플리케이션에 정보를 입력한다. 기업 내에 격리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의 구 또는 군의 보건 센터에 F0의 상황 정보를 보고한다.
그 후, 기업의 COVID-19 감염 대책 팀은 감염자가 확인된 에리어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살균 소독과 F1(1차 접촉자)에의 검사를 실시해 감염의 규모와 성질을 확인한다.
F0가 하나의 제조 라인에서 발생하면 제조 라인 단위로 처리된다. 같은 공장 시설내 2개 이상의 제조 라인에서 F0가 확인된 경우는 공장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처리가 행해진다.
만약, 2개 이상의 제조 라인에서 감염이 기록되었지만 각각의 제조 라인이 다른 시설 내로 서로의 감염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각 제조 라인 별로 처리한다.
다른 시설 내 2개 이상의 제조라인에서 F0이 확인되며, 서로의 감염과 연관성이 있을 경우 공장 전체가 처리 대상이다.
호치민시 보건국은 기업에 대해 F1 확정자(F0과 2m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한 사람)와 간이검사 방법에 대해서도 지도한다.
F1의 경과 관찰에 관해서는 기업의 직원 80% 이상이 충분한 횟수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있는 경우 F1은 업무를 계속해 실시할 수 있지만, 3일째와 7일째에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의료 신고도 매일 실시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를 받는다. 또한, 경과 관찰 기간 중에는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다.
기업 내 직원들의 2차 백신 접종률이 80% 미만인 경우, F1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14일간의 자가 격리 조치가 된다. F1이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직원의 80% 이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있는 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계속해서 업무에 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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