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정보 뉴스
올해 베트남 투자 및 경제환경 이슈 종합(2)
- 외국인 투자기업 5년 간 재등록시한 연장 –
- 국제금융 위기에 따라 외국기업들 투자 여력 감소 –
- 한-베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격상 합의 –
- 베트남 2009년 3분기까지 4.56%의 성장세 유지 –
□ 투자분야(베트남 외국인 투자기업 8월 1일부터 재등록기한 5년 간 연장)
○ 2008년 6월 말로 투자기업 재등록·전환 권장시한이 마감됐으나,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재등록·전환률이 낮고, 투자허가의 연장이나 무역, 유통업계의 개방에 따른 업종의 추가시 재등록을 필한 기업만이 업종 추가가 가능하므로 5년 간 재등록시한이 연장됨.
○ 베트남 투자계획부(MPI)는 외국기업 투자허가 재등록기한 관련 법 중 기업법과 투자법 개정을 검토해 재등록하지 않은 기업의 사업내용 변경 및 기간연장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조치한 것으로 생각됨.
○ 2006년 7월 1일 이전, 이미 베트남에 진출해 법인을 운영해 온 외국투자기업이 재등록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임. 우리기업 중 2006년 7월 1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 운영 중인 기업은 필히 재등록할 것을 권장함.
□ 투자분야(외국인 투자 감소)
○ 베트남은 2009년 9월까지 583건, 125억4000만 달러(증액 투자 포함)의 투자 유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0억 달러에 비해 22%에 불과한 수치를 기록함. 신규투자는 76억7000만 달러로 매우 저조하며, 증액투자가 크게 증가해 48억7000만 달러를 기록, 투자유치액의 38.9%를 차지함.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금융 위기에 따라 외국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감소함.
베트남에 유입된 국가별 외국인 투자
(단위 : US$100만)
구분 |
2009년 9월 20일 현재 누계 |
2009년 1~9월 20일 | ||||
국가명 |
건수 |
투자금액 |
실행금액 |
건수 |
신규투자금액 |
증자금액 |
대만 |
2,027 |
21,288 |
7,817 |
34 |
1,336.0 |
27.0 |
한국 |
2,284 |
20,456 |
5,863 |
133 |
1,293.3 |
59.4 |
말레이시아 |
331 |
18,057 |
3,813 |
21 |
143.8 |
16.9 |
일본 |
1,171 |
17,687 |
4,876 |
65 |
131.6 |
142.8 |
싱가포르 |
746 |
16,904 |
5,132 |
70 |
344.5 |
249.5 |
버진아일랜드(영) |
446 |
13,157 |
3,917 |
25 |
1,022.4 |
31.3 |
미국 |
470 |
8,652 |
2,034 |
24 |
104.1 |
3,853.9 |
홍콩 |
553 |
7,754 |
2,400 |
34 |
732.9 |
142.1 |
태국 |
211 |
5,744 |
2,339 |
13 |
8.2 |
13.2 |
캐나다 |
89 |
4,796 |
995 |
11 |
29.8 |
- |
브루나이 |
95 |
4,693 |
912 |
13 |
17.6 |
4.0 |
전체 합계 |
10,747 |
168,393 |
55,948 |
583 |
7,673.4 |
4,867.6 |
주 : 실행금액은 정관 자본금(Le○al capital) 액수임.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 Ministry of Plannino&Investment)
베트남에 유입된 산업별 외국인 투자
(단위 : US$100만)
구분 |
2009년 9월 20일 현재 누계 |
2009년 1~9월 20일 | |||||
연번 |
산업 |
건수 |
투자금액 |
실행금액 |
건수 |
신규투자금액 |
증자금액 |
1 |
제조, 가공 |
6,692 |
88,375 |
29,398 |
164 |
1,929 |
608 |
2 |
부동산경영 |
315 |
36,372 |
9,231 |
31 |
3,472 |
186 |
3 |
호텔, 외식서비스 |
261 |
10,740 |
2,305 |
22 |
758 |
3,811 |
4 |
건설 |
478 |
9,140 |
3,256 |
53 |
352 |
99 |
5 |
정보통신 |
546 |
4,652 |
2,900 |
44 |
64 |
24 |
6 |
예술 오락 |
116 |
3,678 |
1,045 |
8 |
290 |
- |
7 |
채광 |
64 |
3,078 |
2,384 |
4 |
396 |
- |
8 |
농·임·수산 |
477 |
2,988 |
1,465 |
13 |
49 |
21 |
9 |
물류운송 |
290 |
2,241 |
842 |
18 |
108 |
6 |
10 |
전력,가스, 용수제조 공급 |
44 |
2,141 |
666 |
5 |
41 |
28 |
11 |
금융, 은행, 보험 |
72 |
1,182 |
1,084 |
1 |
- |
- |
12 |
도소매,유지보수 |
263 |
1,149 |
513 |
74 |
108 |
44 |
13 |
의료와 사회복지 |
62 |
953 |
234 |
3 |
3 |
1 |
14 |
기타서비스 |
72 |
608 |
134 |
15 |
12 |
3 |
15 |
기술과학전문 |
766 |
589 |
267 |
116 |
76 |
11 |
16 |
교육, 양성 |
124 |
268 |
104 |
5 |
5 |
24 |
17 |
행정, 지원 서비스 |
88 |
180 |
81 |
3 |
3 |
- |
18 |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
17 |
59 |
37 |
4 |
8 |
- |
합계 |
10,747 |
168,393 |
55,948 |
583 |
7,673 |
4,868 |
자료원 : Vietnam Investment Review (Mar, 2009)
□ 투자 및 경제분야(한-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격상 합의)
○ 지난 10월 21일 한국과 베트남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관계의 발전 방안과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함.
○ 정치, 안보 협력
- 양측은 양국의 정상급을 포함해 고위 인사들 간의 상호 교환 방문을 더욱 활발히 하기로 함. 또한 각종 다자회의 외에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도록 노력하자는 의견을 나눔. 양측은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의회 간 교류도 더욱 강화하기로 함.
○ 경제, 통상 협력
- 양국 정상은 양국 간 교역규모가 1992년 수교 당시 5억 달러 규모에서 2008년에는 20배 증가한 100억 달러 규모에 이른 것을 높이 평가함. 이를 바탕으로 향후 2015년까지 양국 간 무역액을 200억 달러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함. 동시에 무역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함.
○ 개발, 과학기술 협력
- 베트남측은 한국의 ODA 공여가 베트남의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함. 한국은 앞으로도 중점 협력 대상국인 베트남과 협력하기로 함.
○ 사법, 영사 협력
- 양측은 인적 교류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영사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사법공조체제 보완, 구축을 위해 수형자 이송 조약의 조기 비준 및 민사사법공조조약 체결 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함. 또한 양측은 상대국 국민들을 위해 사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 하는 이행 조치들을 관심있게 검토해 나가기로 함.
- 양측은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감안해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과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지원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기로 함.
○ 사회, 문화 협력
- 양측은 국민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문화, 관광, 교육, 청소년, 예술, 방송, 스포츠, 인적교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양국 간 인적 교류, 특히 청소년 간의 상호교류가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을 검토하기로 함.
- 베트남측은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Vietnam-Korea Week" 기간 중, 다양한 문화행사가 실시되는 것을 환영하고 나섬. 한국측은 베트남이 하노이 정도 1000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전함. 양측은 베트남과 한국 간 문화교류를 더욱 증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양국 정상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함.
- 양측은 지난 6월 한국에서 개최된 한-ASEAN 대화 관계 수립 20주년 기념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결과를 환영함. 이 정상회의가 한국-ASEAN의 협력관계를 점검하고 이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함.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 양국 정상은 이번 방문 결과가 양국의 우호 협력관계를 한단계 격상시키고 발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인식함. 이명박 대통령은 베트남의 우호적인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응웬 밍 찌엣 국가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함. 응웬 밍 찌엣 주석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이를 흔쾌히 수락함.
□ 경제분야(GDP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 베트남은 2009년 3분기까지 4.5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상반기 전반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성장세를 유지함.
○ 2009년 1분기 3.1%의 경제성장으로 전년 동기 7.43%에 비해 크게 후퇴했으나 베트남 정부의 8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의 시작으로 2분기 경제성장이 4.9%로 회복됨. 3분기에는 산업생산 증가로 5.8%까지 회복됨.
○ 2009년 상반기에만 10.27%의 높은 물가상승율을 기록해 물가 상승이 여전히 경제불안 요소로 작용했으나, 3분기 인플레 속도가 완만하게 하강하며 7.64%로 안정화 됨.
□ 경제분야(대외교역)
○ 2009년 3Q까지 베트남 수출은 전년대비 14.3% 감소한 417억4000만 달러를 기록함. 수입은 전년대비 25.2% 감소한 482억8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65억4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1~9월 |
수출 |
398.3 |
485.6 |
629.1 |
417.4 |
수입 |
448.9 |
626.8 |
804.2 |
482.8 |
무역수지 |
-50.6 |
-141.2 |
-175.1 |
-65.4 |
자료원 : ○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100만)
품목명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1~9월 |
섬유/직물제품 |
5,802 |
7,750 |
9,108 |
6,730 |
원유 |
8,323 |
8,488 |
10,450 |
4,768 |
수산물 |
3,364 |
3,763 |
4,562 |
3,027 |
신발류 |
3,555 |
3,994 |
4,697 |
2,958 |
금속, 보석제품 |
169 |
201 |
767 |
2,648 |
쌀 |
1,276 |
1,490 |
2,902 |
2,244 |
전기제품 |
1,770 |
2,154 |
2,703 |
1,921 |
목제품 |
1,904 |
2,404 |
2,779 |
1,768 |
기계/플랜트 및 부품 |
- |
- |
- |
1,369 |
커피 |
1,101 |
1,911 |
2.022 |
1,307 |
기타 |
12,562 |
16,406 |
24,936 |
12,996 |
합계 |
39,826 |
48,561 |
62,906 |
41,736 |
자료원 : ○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100만)
품목명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1~9월 |
기계/플랜트 및 부품 |
6,628 |
11,123 |
13,712 |
8,327 |
유류제품 |
5,966 |
7,710 |
10,888 |
4,530 |
철강제품 |
2,936 |
5,112 |
6,566 |
3,822 |
의류(원단) |
2,985 |
3,957 |
4,434 |
3,039 |
전자제품 및 컴퓨터 |
2,048 |
2,958 |
3,722 |
2,700 |
플라스틱 원료 |
1,866 |
2,507 |
2,924 |
2,015 |
자동차, 부품 파트 |
759 |
1,302 |
2,442 |
1,832 |
사료, 원료 |
742 |
1,124 |
1,738 |
1,402 |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
1,951 |
2,152 |
2,376 |
1,369 |
화학 원료 |
1,041 |
1,466 |
1,768 |
1,181 |
기타 |
17,969 |
23,271 |
29,846 |
18,061 |
합계 |
44,891 |
62,682 |
80,416 |
48,278 |
자료원 : ○eneral Statistics Office
□ 경제분야(외환보유고, 환율, 이자율)
○ 2009년 베트남 해외 송금 등이 전년대비 30% 이상 감소한 56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외환보유고가 감소함.
○ 2008년 기준으로 240억 달러의 대외채무를 기록했으나 대부분이 중·장기 외채로 1년 미만의 단기외채는 20억 달러에 그침. 이는 전체 외환보유고의 8.5%에 불과함.
○ 2008년 5월 베트남 금융위기설로 달러당 1만6200베트남동 수준에서 1주만에 암시장을 중심으로 달러당 1만9500베트남동까지 20% 이상 오른 것은 물론, 선물환시장에서 2만2500베트남동까지 폭등하며 기업 달러 결재수요에 대혼란이 일어나기도 함. 2009년 또한 베트남 동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가 유지돼 정부의 동화평가절하 용인 정책으로 암시장 거래 환율이 달러당 1만8300베트남동 수준을 유지함.
○ 2009년 베트남 중앙은행은 통화긴축을 폐기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 확대를 위해 기준금리를 7%대로 급격하게 낮춤. 그러나 시중금리는 최근 은행 간 금리경쟁으로 10%대로 상승함.
□ 시사점
○ 2008년 6월 말로 투자기업 재등록·전환 권장시한이 마감됐으나,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재등록·전환률은 낮은 수치를 기록함. 투자허가의 연장이나 무역, 유통업 개방에 따른 업종 추가 시 재등록을 필한 기업만이 업종 추가가 가능하므로 5년 간 재등록시한이 연장돼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재조정함.
○ 불법 외국인 체류자 및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위해 베트남 법률에 따라, 3개월 이상 베트남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사람은 베트남정부에서 노동허가서를 받도록 관리를 강화함.
○ 의료보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베트남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올해 10월 1일부터 의료보험을 적용할 예정임.
○ 10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방베와 정상회담으로 베트남측은 한국이 베트남에서 주요 투자국임을 높이 평가함. 한국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함.
Ο 베트남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2008~12년까지 기본적인 인상폭인 최저 13% 이상으로, 베트남기업은 매년 20~38%, 외국인투자기업은 매년 13~15%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임. 2012년부터는 국내기업, 외자기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예정임.
Ο 베트남은 2009년 3분기까지 4.5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상반기 전반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성장세를 유지함.
○ 표준법인세율은 25%이며, 모든 베트남 내국회사와 외국회사의 베트남 내 지점,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외국인 계약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법인세의 우대 세율은 투자 지역, 투자 업종에 따라 각각 10%, 20%의 2가지로 구분됨. 15년, 10년, 전 기간 등에 따라 적용되고 우대 세율의 적용이 끝나면 표준세율 25%로 환원됨.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상속, 증여로 인한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면제 대상임(비거주자는 해당 없음).
○ 2009년 6월 30일 이전, 급여 임금 소득자 중 지급의무가 확정돼 실제 지급했거나 회계상 미지급금액으로 적법하게 계상된 급여, 임금(실제 지급된 일자에 관계 없음)등을 규정함.
○ 2009년에는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전반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위축됐으나, 2010년에는 대형 건설 및 인프라 구축 관련 투자가 주를 이를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중공업 분야와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임.
자료원 : 호치민KBC 종합
===========================
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 8 ~ PM 5
(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라인/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 7~PM 7(베트남 현지시간)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 24 시간 온라인 상담 등록: 바로가기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언제 어디서나 카톡 '바로상담'..!
비나한인 카톡 QR코드
네이버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