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51/2010/ND-CP호에 의하면 2011년1월1일부터 기업은 영수증(invoice)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무 기관에 갈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수증은 연말에 처분, 교체
호치민 시세무국의 Le Xuan Duong부국장은「기업들은 지금부터,2011년의 영수증 인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어떠한 영수증을 사용 할지, 11월에는 세무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기업들에 어드바이스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기업의 자체인쇄 영수증 양식을 인정하는 결정에 다수가 동의 하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 3만부 단위로 인쇄를 하고 있다.이러한 수량은 연말까지 다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많다.기업들은 앞으로 남은 달에 어느 정도 사용할까 확인하여 영수증을 구입 할 필요가 있으며, 너무 많은 량을 구입하는 것은 금물.내년에는 자제 인쇄 영수증을 사용하게 되어, 이러한 영수증은 모두 무효가 된다」라고 이야기 한다.
시세무국의 담당자에 의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수증은 금년 12월31일에는 정리·처분을 진행시켜 기업들은 그것을 세무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전의 각종 영수증은 2011년1월1일부터 법적 가치가 없어진다.
시행령 51호의 발효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체 인쇄 영수증을 모두 청산·처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Duong씨는 주문 인쇄의 영수증으로 재무성이 새로운 시리얼 번호를 사용하기 때문 이라고 한다.단지 기업은, 자체 인쇄 및 주문 인쇄의 영수증 양식에 대해서는 전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자체 인쇄·주문 인쇄, 발행 기업에 부담
시행령51호의 실시 안내 통지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기업들은 준비 때문에 조기에 이 시행령의 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있는 영수증의 형식에는 자체 인쇄, 전자, 주문 인쇄가 포함된다.자체 인쇄하기 위해서 기업은 영수증의 발행 정보를 갱신해, 세무 기관이 회계 장부상에서 출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회계 소프트와 같은 소프트를 도입해야 한다.주문 인쇄하는 경우는 세무국이 정하는 인쇄 업자에게 주문해야 한다.
또 전자 영수증에 대해 시행령에서는 「세 코드의 교부를 받은 사업체의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시에 작성, 처리되어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관계자의 컴퓨터상에 보존된다.전자 영수증은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많은 기업으로부터,1개월에 1~2권의 영수증 밖에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서는 자체 인쇄용 소프트를 구입하거나 주문 하거나 하는 것은 곤란하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계속 영수증 판매를 세무 기관에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호치민 시세무국의 담당자는 1년에 1권 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업은 자체 인쇄 하든지, 주문해야 한다고 한다.「시행령 51호에서는 세 코드 교부시에는 사업 등록 전부터 영수증의 인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라고 Dung씨는 말한다.
세무 컨설턴트 Vu Van Thanh씨는 기업이 영수증의 기밀 보호 측면에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려한다.호치민 시세무국의 홍보·납세자 상담실의 담당자도 「시행령 51호에서는 자체 인쇄하는 기업에 대해, 비밀 코드를 가져, 식별 코드를 세무국에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기업에 있어서 어렵다. 코드는 영수증상 기업의 직인이라 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체 인쇄 영수증은 자본금 500억동 이상, 재무부 초안
재무부는 상품 판매의 영수증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는 통지 초안의 의견 청취를 진행시키고 있다.여기에 따르면 2011년1월1일부터, 자본금500억동(약263만달러)이상의 상업·서비스 기업, 공업단지·경제구·수출 가공구·첨단기술단지내 기업, 공립의 사업체, 그 외 분야의 기업에서는 자본금 1,000억동(약526만달러)이상으로 영수증을 자체 인쇄할 수 있다.
그 외 기업에서는 기계나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설비가 갖추어지고, 1년에 걸쳐 행정 처분을 받지 않으면, 자체 인쇄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인쇄소에 영수증을 주문해, 사용해야 한다.
(Thanh Nien/Phap Lu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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