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관세당국의 법인세 세수확대를 위한 노력 확대 -
- 이전가격에 대한 새로운 이슈화로 섬유 및 봉제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전망 -
□ 한-베 조세조약 (이중과세방지협약) 에 따른 지급이자 원천징수 면제 규정
○ 한베 조세조약 11조 규정에 따라 현지법인이 한국의 다음 은행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지급시에는 베트남 내국법에 따른 원천징수세10% 가 면제됨
○ 면제 대상 은행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타 별도 협약에 의한 은행 (현재까지 한국정책금융공사 만 협의됨) 이며, 해당 은행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최상위규정인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됨
○ 다만 조세조약상의 면제 또는 감면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면제/감면 되는 것은 아니고, 베트남 내국법에 따른 신고기일에 신고는 하여야 함 (신고는 하되 납부세액이 없거나 감면 되는 형식으로 신고를 제때에 하여야 함)
□ 고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시행규칙 Circular 203/2009-TT/BTC (2009.10.20)
○ 고정자산 요건
- 1년 이상 사용
- 취득가액 1천만동 이상
○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 추가상각 2배까지 허용 )
-정율법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업종)
-생산량 비례법 (총 생산량이계산 가능한 업종)
○ 감가상각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매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가 있을시 역시 관할 세무서에 사유설명서와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정액법을 기본으로 하고 정율법이나 생산량 비례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들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내용연수 일부 변경 및 추가 (새로이 바뀐 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내용연수가 변경 또는 추가 되었습니다.)
고정자산 명 |
Decision 206 |
Circular 203 |
Mining and construction machinery |
5 - 8 |
5 - 10 |
Specialized machinery and equipment for manufacture of building materials, terracotta, porcelain and glassware |
6 - 8 |
10 - 20 |
Machinery and equipment used in the garment industry |
5 - 7 |
5 - 10 |
Machinery and equipment used in the petroleum refining industry |
없음 (일반 기계 5-12 적용) |
10 - 20 |
Machinery and equipment used in the petroleum exploration and mining industry |
없음 |
10 - 20 |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
없음 |
8 12 |
Cranes |
없음 |
10 - 20 |
□ 기타 수입 (Other Income) 에 대한 과세
○ 법인세법 시행규칙 130/2008/TT-BTC 에 규정된 기타 수입(Other income) 항목에 대해서는 Tax Incentive 가 배제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25% 의 일반 세율이 적용됨. 단 분리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손금 불산입 비용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고 남는 기타 수입에 대해서 25% 세율이 적용됨
○ 법인세법상 기타수입
- 지분/증권 양도소득
- 부동산 양도소득
- 저작권,상표권,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소득,자산임대소득(임대비용차감후)
- 고정자산,유가증권 처분이익 (처분가액-장부가액)
- 예금이자 수입.대여금 이자수입 등 (수입이자 - 지급이자)
- 외환차익 (외화평가이익은 제외)
- 제 충당금 환입액 (환매충당금,보증충당금,대손충당금 등).
- 상각채권 추심이익
- 채권자 불명 채무.
- 전기 수입 누락액.
-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령액 ( 계약 위반 보상금 차감 후).
- 합변,분할,현물출자 의 경우 자산 재평가 차익
- 증여 수입
- 이주 보상비 수령액
- 본래 사업목적이 아닌 기타 매출로 인한 수입.
- 부산물, 스크랩 매각 수입 ( 원가 차감후 )
- 자본 이득 ( 내국 법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미납된 배당금 수입 등)
- 국외 원천 소득.
- 보조금, 원조금 수입
- 기타 법령으로 정해진 수입
사례 1) 영업수입-100 , 기타수입 +50 인 경우
전체 당기 순손실 -50 으로서 법인세 없음
사례 2) 영업수입 -100, 기타수입 + 150 인 경우
당기 순이익 50 으로서 기타수입으로 간주되어 50에 대해 25% (또는 20%) 납부
사례 3) 사례 2의 경우 이월결손금이 50이상 존재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0 이므로 법인세 없음
사례 4) 영업수입 +100, 기타수입 +50 인 경우
당기 순이익 150 으로서, 영업수입 100 에 대해서는 우대세율, 면제감면 적용
기타 수입 50 에 대해서는 25% (또는 20%) 납부
사례 5) 사례 4의 경우 이월결손금이 150이상 존재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0 이므로 법인세 없음
○ 따라서 상기 기타 수입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받은 Tax Incentive 에 불구하고 일반 세율인 25%의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기존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때에 시중은행 환율이 아닌 중앙은행 고시 환율로 환산하여 베트남 동으로 수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회사가 대다수 임
○ 통상 중앙은행 환율이 실제 거래 환율보다 낮으므로, 매출액 및 매출채권의 베트남 동화 금액이 적게 계상되는 결과가 되며, 향후 이 외화 금액을 환전하는 경우, 실제 거래 환율로 환전이 되게 되어 정상적인 환율 인상폭보다 더 외환차익이 과다하게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환차익으로 시중은행환율과 중앙은행 환율의 차액부분이 반영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됨
○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세무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이 곧 제정 될 것으로 전망됨
□ 감가상각비 손금 불산입
○ 감가상각 방법은 미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9인승 이하 승용차는 취득원가 16억동까지만 감가상각비를 인정함. (16억동 초과시 초과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불인정)
○ 정부 또는 산업 공단내 토지사용권을 매입한 경우가 아닌 , 개인 또는 일반 회사로부터 임대한 토지위에 건축한 건물 (사무실,공장,창고 등) 감가상각비의 경우 아래의 증빙을 구비하여야 감가상각비가 인정됨
- 공증된 토지 임대 또는 리스 계약서 (계약 기간은 감가상각 기간보다 길어야 함)
- 건축비에 대한 지급을 증빙하는 세금계산서.
- 건축 계약서 및 건축 완료 확인서 (건축 업자와 확인), 준공 서류 (회사명,주소, Tax code 명시)
□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 신고
(materials, fuel, energy and goods used in business or production activities)
○제조 또는 임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표준 원,부자재 사용량을 설정하여 연초 또는 생산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변경사항이 있을시 수시로 변경 신고 가능하며, 변경 신고 마감 시한은 최종 법인세 신고 기한 까지임.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을 초과하는 사용량은 손금불산입됨.
○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이렇게 신고된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을 초과하는 원가에 대해서는 손금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제조/임가공을 하는 업체에서는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과 실제 사용량을 수시로 비교, 체크하여, 그때 그때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을 실제 사용량에 맞추어 수정신고를 해주어야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음
□ 인건비
○ 급여의 성질로 볼수 있는 상여금은 근로계약서 또는 단체 협약서에 명시되어야 비용으로 인정됨.
○ 급여의 성질이 아닌 특별 상여금은 손금 불산입됨. (실적 달성,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달성함에 따른 상여금이 아닌 보너스의 성격은 손금 불산입됨)
○ 근로자 자녀 학비 지원금은 회사 세무상 손금 불산입됨. (2009년도부터 규정에 명시됨)
□ 중식대
○ 현물로 제공하는 중식대는 세금계산서 구비시 손금산입됨.
○ 현금으로 제공하는 중식대는 2009년 4월 30일 까지는 1인당 450,000 VND/월 및 2009년 5월 1일 이후부터는 1인당 550,000 VND/월 을 한도로 손금산입됨.
○ 따라서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급여 명세 또는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을 명시, 구분하면 인당 55만동 까지는 개인소득세 비과세 되며, 법인에서도 정상적인 비용처리가 가능함
□ 피복비 및 출장일비
○ 현물 지급시 1인당 1,500,000 VND / 연 을 한도로, 현금 지급시 1인당 1,000,000 VND / 연 을 한도로 손금산입 됨.
○ 출장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교통비, 식대, 숙박비 등)은 적정 증빙을 구비하면 손금산입 됨
○ 현금으로 지급하는 출장 일비 (Perdiem) 는 아래의 공무원 출장비 규정에 따른 금액의 2 배를 한도로 손금산입 됨
- 국내 출장 : Circular No.23/2007/TT-BTC dated 21 March 2007 : 하루에 70,000 VND
- 해외 출장 : Circular No.91/2005/TT-BTC dated 18 October 2005 : 하루에 20 USD
□ 지급이자
○ 중앙은행 기준이자율의 150% 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됨. (금융기관 차입금 제외) : 즉, 모기업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을 하고 그 이자율 약정을 베트남 중앙은행 고시 기준 이자율의 1.5배를 초과하여 약정한 경우, 그 초과분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됨
○ 정관 자본금 납입 부족액에 해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 불산입됨. ( 정관 자본금 납입 부족액은 정관에 정해진 정관 자본금 납입 스케줄이 경과한 날부터 계산함 : 투자허가서상 정해진 정관 자본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입금이 발생될 경우, 그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정관 자본금 납입 부족분에 해당하는 이자금액 만큼 안분 계산하여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 함
□ 제 충당금 한도 초과
○ Circular 228/2009/TT-BTC dated 7 December 2009 of the Ministry of Finance 에 규정된 충당금 설정 한도를 초과한 경우 손금 불산입됨.
이 가운데 대손충당금 규정을 보면 채권 발생일부터 미회수 경과 일수에 따라,
- 3개월 ~ 1년 : 채권 잔액의 30%
- 1년 ~ 2년 : 채권 잔액의 50%
- 2년 ~ 3년 : 채권 잔액의 70%
- 3년 이상 경과 : 채권 잔액의 100%
○ 상기와 같은 한도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되며, 한편 베트남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각 채권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Tax Incentive 의 적용
○ Tax Incentive 가 달리 적용되는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한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하거나, 이월 시키거나 사업자가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함
○ 섬유 봉제 업종으로서 내수원재료 사용 비율 또는 수출 비율과 관련한Tax Incentive 를 받은 경우, 베트남의 WTO 가입과 더불어 폐지 되었음. (2004년 이전에 설립된 섬유 봉제업종의 경우, 80% 이상 수출하는 조건으로 하여, 10% 우대세율을 전 사업기간동안 적용받으며, 최초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4년간 완전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의 Tax Incentive 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 임)
○ 단, 아래의 두가지 경우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그 Tax Incentive 는 잔여기간 동안 받을 수 있음.
- 최초 투자허가서를 받을 당시의 법률에 의거하여, 내수 원재료 사용 비율 또는 수출 비율과 관련된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조건에 해당되는 Tax Incentive 는 받을 수 있음. (예, 산업 공단내 회사의 경우 15% 우대세율을 전 사업기간 동안 적용 받으며, 최초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2년간 완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의 혜택을 받으므로, 잔여기간 동안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베트남의 WTO 가입과 더불어 개정된 법인세법 Decree No.24/2007/ND-CP and Circular No.134/2007/TT-BTC 에 따라 Tax incentive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조건에 해당되는 Tax incentive 는 받을 수 있음. ( 산업공단내 제조업의 경우 15% 우대세율을 12년간 적용 받으며, 최초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3년간 완전 면제, 이후 7년간 50% 감면의 조건을 받을 수 있음. )
○ 최초 투자허가서 발급일, 당시 Tax Incentive 를 받게된 조건, 최초 과세소득 발생연도 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함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리스크
○ 호치민 시 Tax Department는 2009년도 중 60% 가량의 외국계 투자회사들이 손실을 보고하였다고 밝힘
○ 특히, 지난 10년간 회사의 영업규모는 100배 이상 성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고 하며, 지속적으로 손실을 내고 있는 기업들 중 아시아계 회사들을 주목하고 있음
○ Tax Department는 위 해당 국가별 기업들의 업종가운데 섬유봉제업 및 신발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Tax Department는 이들 기업들이 특수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이전가격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슈가 좌 화두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한국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중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임
○ 기본적으로 이전가격에 대한 규정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공정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란 직·간접적으로 상대회사의 지분 또는 회사 설립 당시 총 자산의 2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뜻하며, 중요한 거래상대방, 고객 및 투자자(회사 설립시)와 직·간접적으로 회사매출의 50% 이상을 결정하는 자를 모두 포함함
○ 기본적으로 베트남에서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가이드 라인을 수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가격원칙"은 비교가능 제 3자 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CUP)), Cost-plus(원가에 일정한 이익을 가산하여 생산물의 가격을 정하고 맺는 매매 계약), 재판매가격, 비교이익법(Comparable profits) 및 이익분할법(Profit split)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외에, 위 사항들에 대한 지속적인 문서화 및 이에 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들 문서에 대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았을 시,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베트남어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동 사항에 대하여 위반이 적발될 시, 미납세액에 대하여 최고 3배의 금액 및 연 18.25% (1일 0.05%) 의 이자를 함께 납부하여야 함
□ 2010년 법인세 납부연기
Decision No. 12-2010-QD-TTg (2010. 2.12)
○ The Law on Management of Tax의 규정에 따라, 매 분기별로 익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던 법인세를 3개월 납부연기를 할 수 있게 되었음
○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 섬유/의류, 가죽의류 및 신발봉제 가공제조업체
○ 납부연기 가능한 법인세액의 결정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SMEs)의 경우, 매 분기별 예정법인세액 및 2010년 최종 법인세액
○ 법인세 납부연기기간
- 2010년 1/4분기 법인세: 2010년 7월 20일 까지
- 2010년 2/4분기 법인세: 2010년 10월 30일 까지
- 2010년 3/4분기 법인세: 2011년 1월 31일 까지
- 2010년 4/4/분기 법인세: 2011년 4월 30일 까지
- 2010년 최종확정법인세: 2011년 6월 30일 까지
○ 상기 사항은 새로 개정된 Circular 39/2010/TT-BTC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의 범위, 적용대상 업종의 수익 및 신고절차 등을 기술하고 있으니 각 업체에서는 동 규정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음
□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매입부가세 불공제 요건 추가
Official Letter 626/TCT-CS (2010.2.27)
○ 상품 공급자가 이미 배송을 완료한 후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행하는 경우 상품 매입자는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음
○ 이에 따라, 매입자는 매입부가세액의 결정, 신고 및 환급에 대하여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시점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 매입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품 배송시점에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 시사점 및 전망
○ 최근 베트남 정부는 세수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법인세 산정 및 이전가격에 대한 이슈화를 통해 외국투자기업의 법인세 납부 확대를 점차 유도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각 지역성별 관세당국은 섬유봉제업 및 신발류 제조기업의 이전가격관련 세밀한 조사와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기업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관련자료 사전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자료원 : 이정 회계법인, 하노이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