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계획 투자성 외국 투자청 호안 장관은 9일, 도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투자 세미나」의 질의 응답에서 동성이 검토하고 있는 「투자법의 시행 세칙을 정하는 정령 108호」의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12월에 정리해 발표할 생각을 밝혔다.외국 기업의 투자 수속이나 법인세 감면등의 투자 우대조치의 규정에 관해, 산업법이나 회사법 등 다른 법령과의 중복이나 불합리한 면을 해소해, 투자법의 법 체계를 명확화 하는 것과 동시에 수속의 신속화·간소화를 도모한다고 한다.
호안 장관에 의하면, 32조로 완성된 정령중 20개에 달하는 문제점을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 작업이 길어지고 있다고 한다.동장관은 이번 정령 개정에 의해서, (1) 투자법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5장으로 되어 있는 투자 라이센스의 신청서류가 성에 따라서는 7, 8매나 요구되고 (2) 투자법은 외자계 기업에는 개방적인 것이 산업법에서는 엄격한 규제가 부과 되고 있는 문제점이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 호안 장관은 「투자법과 다른 법률의 모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령 개정 만이 아니고 국회의 법개정이 필요하다」라고도 지적.먼저 행해진 월일 경제 산업상회담에서 일본계 기업의 투자 촉진에 합의한 것도 한 일례로 「법률급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단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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