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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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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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설립 기업은 사업개시 후 늦어도 6개월 이내에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결성, 가입 또는 활동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을 방해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단위노동조합 집행위원회의 위원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당해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고대상자가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인 경우는 직접 상부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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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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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자유의지, 평등, 공개의 원칙에 근거하여 근로자집단과 사용자의 각 대표가 교섭하여 합의한다. 협약의 내용은 노동법규 및 기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그 내용은 무효가 된다.
단체협약 체결사업장은 국영기업,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주, 수출가공구(EPZ), 산업공단(IZ) 입주기업을 포함한 외국투자기업, 10인 이상 고용하는 외국기관이 그 대상이 된다.
단체협약체결은 협약내용에 대해 당해 사업체 노동조합원 5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유효하며, 단체협약의 내용에 관한 노조의 의견수렴은 서명 또는 표결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체협약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는 의견을 제출한 인원수, 동의한 인원수, 반대한 인원수, 반대의 각 조건 및 반대 비율 등이 명확히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은 단위 노조집행위원회 대표의 서명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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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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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4부를 작성하여 사용자, 노조, 상위노조가 각 1부씩을 보관하며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록을 위해 협약체결후 10일 이내에 사업체 또는 조직의 본 소재지가 위치한 중앙직할시, 성(省) 노동전상사회사무소에 송부한다.
수출자유지역 및 공업지역에 직속된 사업체는 수출자유지역 및 공업지역관리위원회의 본 소재지가 위치한 중앙직할시, 성(省) 노동전상사회 사무소에등록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해당 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단체협약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시한내에 중앙직할시, 성(省) 노동전상사회사무소는 검토 후 노사 양측이 등록사실을 인지하도록 문서로 통보하며 단체협약에 법률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으면 노사가 수정하여 재등록 하도록 지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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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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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보통 1-3년이며 이후 재협상이 가능하다. 최초로 협약 체결시 유효기간은 1년 이내도 가능하다.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이 경과후에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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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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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는 고용, 임금, 수입 기타 근로조건 등 권익에 관련되거나, 근로계약 및 협약의 이행, 직업훈련 기간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을 의미한다. 노동쟁의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개인적 분쟁과 근로자집단과 사용자간의 집단분쟁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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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노동쟁의 신청 및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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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당사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또는 한쪽 내지는 쌍방이 쟁의해결을 신청한 경우 그 노동쟁의는 노동쟁의해결을 담당하는 지역, 구, 시, 성 등 지역단위 노동관서의 노동조정관이나 인민법원에서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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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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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사업체는 근로자 및 사용자대표 동수로 구성된 기업내 노동조정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조정협의회 구성원 수는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하며 합의와 만장일치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기업내 노동조정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의장 및 사무국장은 양측에서 교대로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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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노동쟁의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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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 노동조정협의회 또는 기업내 노동조정협의회가 없는 경우 지방노동관서 노동조정관, 지역노동중재협의회, 인민법원에서 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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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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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 및 업무피드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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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는 지시를 정확히 내리면 정확히 따른다. 문서화가 대단히 발전된 사회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업무지시를 문서로 해야 한다. 업무지시를 내릴 때 소리를 지르거나 자기 감정을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한번 지시하고 곧바로 이행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관찰하면서 장기 지도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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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 및 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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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들은 사과를 잘 하지 않으며, 잘못에 대해서도 핑계를 잘 댄다.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와 사회주의의 탓으로 사과를 잘 하지 않지만 남이 보지않는 곳에서 개인적으로 조용히 설명하면 잘못을 시인하고 지시를 잘 따르는 편이므로 절대로 남 앞에서 모욕을 주거나 꾸중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하므로 베트남어를 몰라도 제스처, 눈짓, 몸짓으로도 자주 칭찬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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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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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를 할 때 말보다는 규정으로 하라.
- 문서화 하라.
- 일방적 지시보다는 대화와 토론을 유도하라.
- 중지를 모으라.
- 합리적으로 설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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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및 대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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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 소리를 지르는 것도 좋지 않다.
- 험악한 얼굴 표정 때문에 베트남인과 관계가 악화되기도 한다.
- 1:1로는 이야기 가능해도 남들 앞에서 면박을 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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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예절 및 에티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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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국가에 애정을 가져라. 우리는 이 사회가 있기 때문에 기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현지 사회에 애정을 가질 것.
- 현지인, 현지 사원을 사랑하라. 베트남 사람들에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할 것.
- 현지 관습, 문화를 익혀 적응하도록, 현지화하도록 하라.
- 성차별하지 마라. 베트남 여성들은 사회의식이 높으며 남녀평등에 있어 한국보다 훨씬 앞 서 있다.
- 간부식당을 따로 두지 말고 같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할 것.
- 호기심을 가지고 현지 사람들 생활을 이해하려고 하라.
- 웃으며 대하라. 다수 앞에서 모욕해서는 안 된다.
-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있다.
- 성심껏 대하고 친절히 대하라.
- 상대 입장에서 일을 생각하라. 베트남인의 나쁜 점을 욕하기에 앞서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나쁜 점을 지적한 것들을 상기하라.
- 현지 근로자를 이익의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여차하면 떠나버리겠다” 라든지, “너희와 우린 신분이 다르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 는 식으로 말하는 것 금물.
* 참고자료
국제노동재단, 베트남 진출기업의 효율적인 노무관리, 2003.9 국제노동재단, 최근 중국 및 베트남의 경제·투자환경과 노무관리 전략, 2004. 11 국제노동재단(www.koilaf.org), 각국 노동정보(베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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