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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노조와의 관계
  신규 설립 기업은 사업개시 후 늦어도 6개월 이내에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결성, 가입 또는 활동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을 방해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단위노동조합 집행위원회의 위원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당해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고대상자가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인 경우는 직접 상부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체협약
  단체협약은 자유의지, 평등, 공개의 원칙에 근거하여 근로자집단과 사용자의 각 대표가 교섭하여 합의한다. 협약의 내용은 노동법규 및 기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그 내용은 무효가 된다.

단체협약 체결사업장은 국영기업,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주, 수출가공구(EPZ), 산업공단(IZ) 입주기업을 포함한 외국투자기업, 10인 이상 고용하는 외국기관이 그 대상이 된다.

단체협약체결은 협약내용에 대해 당해 사업체 노동조합원 5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유효하며, 단체협약의 내용에 관한 노조의 의견수렴은 서명 또는 표결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체협약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는 의견을 제출한 인원수, 동의한 인원수, 반대한 인원수, 반대의 각 조건 및 반대 비율 등이 명확히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은 단위 노조집행위원회 대표의 서명이 필요하다.

 
   단체협약의 등록
  단체협약은 4부를 작성하여 사용자, 노조, 상위노조가 각 1부씩을 보관하며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록을 위해 협약체결후 10일 이내에 사업체 또는 조직의 본 소재지가 위치한 중앙직할시, 성(省) 노동전상사회사무소에 송부한다.

수출자유지역 및 공업지역에 직속된 사업체는 수출자유지역 및 공업지역관리위원회의 본 소재지가 위치한 중앙직할시, 성(省) 노동전상사회 사무소에등록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해당 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단체협약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시한내에 중앙직할시, 성(省) 노동전상사회사무소는 검토 후 노사 양측이 등록사실을 인지하도록 문서로 통보하며 단체협약에 법률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으면 노사가 수정하여 재등록 하도록 지도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연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보통 1-3년이며 이후 재협상이 가능하다. 최초로 협약 체결시 유효기간은 1년 이내도 가능하다.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이 경과후에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노동쟁의
  노동쟁의는 고용, 임금, 수입 기타 근로조건 등 권익에 관련되거나, 근로계약 및 협약의 이행, 직업훈련 기간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을 의미한다. 노동쟁의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개인적 분쟁과 근로자집단과 사용자간의 집단분쟁을 포함한다.
 
   개별 노동쟁의 신청 및 해결
  한쪽 당사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또는 한쪽 내지는 쌍방이 쟁의해결을 신청한 경우 그 노동쟁의는 노동쟁의해결을 담당하는 지역, 구, 시, 성 등 지역단위 노동관서의 노동조정관이나 인민법원에서 담당한다.
 
   노동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10인 이상 사업체는 근로자 및 사용자대표 동수로 구성된 기업내 노동조정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조정협의회 구성원 수는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하며 합의와 만장일치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기업내 노동조정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의장 및 사무국장은 양측에서 교대로 담당한다.
 
   집단노동쟁의 해결
  기업내 노동조정협의회 또는 기업내 노동조정협의회가 없는 경우 지방노동관서 노동조정관, 지역노동중재협의회, 인민법원에서 해결한다.
 
 
  종업원 관계
   업무지시 및 업무피드백
  베트남에서는 지시를 정확히 내리면 정확히 따른다. 문서화가 대단히 발전된 사회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업무지시를 문서로 해야 한다. 업무지시를 내릴 때 소리를 지르거나 자기 감정을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한번 지시하고 곧바로 이행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관찰하면서 장기 지도를 해야 한다.
 
   칭찬 및 꾸중
  베트남인들은 사과를 잘 하지 않으며, 잘못에 대해서도 핑계를 잘 댄다.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와 사회주의의 탓으로 사과를 잘 하지 않지만 남이 보지않는 곳에서 개인적으로 조용히 설명하면 잘못을 시인하고 지시를 잘 따르는 편이므로 절대로 남 앞에서 모욕을 주거나 꾸중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하므로 베트남어를 몰라도 제스처, 눈짓, 몸짓으로도 자주 칭찬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회의 진행
 
  • 회의를 할 때 말보다는 규정으로 하라.

  • 문서화 하라.

  • 일방적 지시보다는 대화와 토론을 유도하라.

  • 중지를 모으라.

  • 합리적으로 설득하라.
   면담 및 대화법
 
  • 절대로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 소리를 지르는 것도 좋지 않다.

  • 험악한 얼굴 표정 때문에 베트남인과 관계가 악화되기도 한다.

  • 1:1로는 이야기 가능해도 남들 앞에서 면박을 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기본예절 및 에티켓
 
  • 현지 국가에 애정을 가져라. 우리는 이 사회가 있기 때문에 기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현지 사회에 애정을 가질 것.

  • 현지인, 현지 사원을 사랑하라. 베트남 사람들에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할 것.

  • 현지 관습, 문화를 익혀 적응하도록, 현지화하도록 하라.

  • 성차별하지 마라. 베트남 여성들은 사회의식이 높으며 남녀평등에 있어 한국보다 훨씬 앞 서 있다.
  • 간부식당을 따로 두지 말고 같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할 것.

  • 호기심을 가지고 현지 사람들 생활을 이해하려고 하라.

  • 웃으며 대하라. 다수 앞에서 모욕해서는 안 된다.

  •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있다.

  • 성심껏 대하고 친절히 대하라.

  • 상대 입장에서 일을 생각하라. 베트남인의 나쁜 점을 욕하기에 앞서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나쁜 점을 지적한 것들을 상기하라.

  • 현지 근로자를 이익의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여차하면 떠나버리겠다” 라든지, “너희와 우린 신분이 다르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 는 식으로 말하는 것 금물.

* 참고자료

국제노동재단, 베트남 진출기업의 효율적인 노무관리, 2003.9
국제노동재단, 최근 중국 및 베트남의 경제·투자환경과 노무관리 전략, 2004. 11
국제노동재단(www.koilaf.org), 각국 노동정보(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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