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과 외국인이 결혼할 때 절차가 현재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혼인 가족 법 시행 규칙을 정한 시행령 24호/2013/ND-CP의 시행 세칙 초안은 베트남인이 외국인과의 혼인 증명서의 발행을 신청할 경우 지역의 사법국의 심사와 면접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 사이공 타임스지(전자판)가 보도했다.
다음의 경우 사법국은 결혼 상대의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면접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쌍방 간에 큰 나이 차이가 있는 경우(남자가 여자보다 20세 이상 여성이 남성보다 10세 이상 나이가 많은 경우), ◇ 쌍방이 함께 2번 이상 재혼의 경우 ◇ 외국인이 과거 베트남인과 결혼·이혼 경력이 있었을 경우, ◇ 자발적인 결혼이 아니라는 징조가 있는 경우, ◇ 결혼의 목적이나 동기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불법 결혼 중개의 징후가 있는 경우, ◇ 베트남인이 결혼 상대나 그 가족 상황, 결혼 후 머물 예정의 나라의 문화·습관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등.
사법당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는 당사자에 대한 컨설팅이나 전문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국방 및 사회 질서 유지에 관련된 결혼이나 불법 출입국·결혼 중개·인신 매매의 징후가 있는 경우는 경찰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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