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베트남, 유통업 시장 개방 동향 및 외국기업 취급 금지품목
보고일자 : 2007.3 .14
□ 실시 배경
Ο 베트남 정부는 2007년 1월 WTO 회원자격획득에 따라 유통업 시장개방 일정을 약속한 바 있음.
Ο 유통업은 도소매업, 커미션 에이전트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며 분야별로 외국투자기업 설립조건과 취급 금지 품목과 해제 시기를 명시하고 있음.
Ο 이 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시기와 품목별 개방 여부는 베트남 무역부(MOT) 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당관이 베트남 무역부(MOT)를 접촉, 확인한 결과 세부 개방일정 및 개방 예외 품목 등은 다음과 같음.
□ 실시 내용
Ο 유통업(도소매업, 커미션 에이전트 업, 프랜차이즈 업) 전문 외국기업 설립 조건(개방일정)
- 현재(WTO 가입 직후) 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외국 유통기업이 베트남 진출을 희망할 경우 베트남 기업과 합작투자 형태로만 가능하며 외국기업 지분율은 49%를 넘을 수 없음.
-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베트남 기업과 합작투자 형태로만 가능하나 외국기업의 49% 지분율 제한이 없어져 51% 이상 보유 가능
- 2009년 1월 1일부터 : 외국기업 100% 단독 투자진출이 가능
Ο 유통업 분야 외국기업 취급 금지 품목(완전 금지품목 및 일시 금지 품목)
- 외국기업 완전 취급 금지품목 : 권련 및 시가, 서적, 신문, 잡지, 비디오 및 영상물, 귀금속,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제외), 폭약 및 화약류, 원유 및 가공품, 쌀, 사탕수수, 사탕무
- 현재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급 금지 품목 : 상기 완전 취급 금지 품목과 시멘트 및 클링커, 타이어(비행기용 타이어 제외), 종이, 트랙터, 자동차, 오토바이, 철강제품, 음향기기, 포도주 및 주류, 비료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상기 완전 취급 금지 품목과 시멘트 및 클링커, 타이어(비행기용 타이어 제외), 종이, 철강제품, 음향기기, 포도주 및 주류, 비료(트랙터, 자동차, 오토바이는 해제)
- 2010년 1월 1일부터 : 상기 완전 취급 금지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 해제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 유통업분야 시장개방계획 및 취급 금지품목
구 분 |
2007.1.1~12.31 |
2008.1.1~12.31 |
2009.1.1~12.31 |
2010.1.1 ~12.31 |
비고 | ||
회사 설립 조건 |
- 베트남기업과 합작만 허용 - 외국인 지분 49% 이하 |
- 베트남기업과 합작만 허용 - 외국인 지분 제한 없음. |
외국인 100% 단독회사설립 가능 |
좌동 |
프랜차이즈업 2010년부터 지점설치 (Branching) 허용 | ||
취금 금지 품목 |
완전 금지 품목 |
- 권련 및 시가 - 서적, 신문, 잡지 - 비디오 및 영상물 - 귀금속 - 의약품(건강보 조식품 제외) - 폭약 및 화약류 - 원유 및 가공품 - 쌀 - 사탕수수 - 사탕무 |
좌 동 |
좌 동 |
좌 동 |
- 일부 품목 수출입 업무 허가 예정(무역 부 추후 결정계획) - 2011년부터 쌀 수출업무 가능 |
|
일시 금지 품목 |
- 시멘트 및 클링커 - 타이어(비행기용 타이어 제외) - 종이 - 트랙터 - 자동차 - 오토바이 - 철강제품 - 음향기기 - 포도주 및 주류 - 비료 |
좌 동 |
- 시멘트 및 클링커 - 타이어(비행기 용 타이어제외) - 종이 - 철강제품 - 음향기기 - 포도주 및 주류 - 비료 |
금지품목 해제 |
2009년부터 트랙터, 자동차, 오토바이 취급 금지 조기 해제 |
정보원 : 무역관 정리
□ 시사점
Ο 베트남 정부는 상기 개방일정과는 별도로 완전 금지 품목 중 담배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의 진출을 조기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장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됨.
Ο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베트남 서비스 시장의 환경변화 내용을 숙지해 경쟁국 대비 조기 진출을 통해 시장기반을 확고히 구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정보원 : 베트남 무역부(MOT)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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