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 1주에 최소한 연속한 24시간의 휴식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

  - 주휴일을 일요일 또는 주중의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에 규정

  - 근로주기 상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 월평균 4일의 휴일 보장, 연차휴가

  - 한 사용자에게 12개월 동안 온전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12~16일의 연차 유급휴일 부여

    ① 12영업일 : 통상적인 근로환경 근무자

    ② 14영업일 : 노동부가 정한 과중ㆍ유해ㆍ위험한 작업 종사자, 생활조건이 열악한 지역 근무자, 미성년근로자 또는 장애인

 

2020년부터 적용 예정인 개정안 아래 댓글 참고

 

근로자

    ③ 16영업일 : 노동부가 정한 특별히 과중ㆍ유해ㆍ위험한 작업 종사자, 특별히 생활조건이 열악한 지역 근무자

  -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휴가 일정을 정하고, 사전 통지

  - 사용자와 합의하여 여러 차례 나누어 사용하거나 최대 3년분의 연차휴가를 합해 사용 가능

  - 연차휴가 사용시 왕복 이동기간이 2일 이상 소요시 2일 추가 부여(1년에 1회에 한함)

 

ü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의 가산 : 계속 근로연수 매 5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 시 임금 사전 지급 및 여행경비 지급

  - 근로자는 최소한 휴가일수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사전에 지급받을 수 있음

  - 양 당사자들은 여행경비와 이동기간에 대한 임금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함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 지급

  - 퇴직, 실직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

  - 12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근로기간에 비례하는 일수의 연차휴가 부여(미사용시 현금으로 지급)

 

 

ü  공휴일과 명절 (유급휴가)   

① 신정(양력) : 1일 (양력 1월 1일)   

② 구정(음력) : 5일 (현행 : 4일)  

③ 전승기념일 : 1일 (양력 4월 30일)   

④ 국제노동일 : 1일 (양력 5월 1일)   

⑤ 건국기념일 : 1일 (양력 9월 2일)   

⑥ 흥왕기념일 : 1일 (음력 3월 `10일) 

- 위의 공휴일과 명절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익일에 휴가를 부여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위의 공휴일 외에 자국의 전통 설날과 건국 기념일 1일의 휴가를 가짐

 

ü  경조휴가 (유급휴가)

    ① 결혼 : 3일

    ② 자녀의 결혼 : 1일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사망 : 1일

 

ü   무급휴가

  - 근로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친형제자매의 사망, 부 또는 모의 결혼, 친형제자매의 결혼 : 1일의 무급휴가 (사용자에게 통보)

  - 그 밖에도 사용자와 합의하여 무급휴가 사용 가능

특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 도로ㆍ철도ㆍ해상ㆍ항공 운송, 해상근로, 잠수 또는 지하탄광 업무 등

  - 관계부처 및 분과가 노동보훈사회부와 협의하여 정함

 

 

2014년 구정(뗏: Tet) 연휴의 예

 

베트남은 노동법 상, 연간 총 10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2014년 1월 말, 구정연휴는 법정 공휴일이 5일입니다.

1. 주 6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한국투자기업은 6일간 휴일
-1.30(목)일~2.4(화)일 또는 1.29(수)~2.3(월) 선택

2. 주 5일 근무제를 운영하는 투자기업은 7일간 휴일
-1.30(목)일~2.5(수)일 또는 1.29(수)~2.4(화) 선택

한국투자기업은 구정휴일 최소 30일전에 근로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외에 더 휴일을 갖고자 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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