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 설립 시 노동조합의 효과적인 운용 방법
2020-04-09 김찬영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베트남에서 노동조합 설립은 의무가 아님 -
- 베트남의 노동조합의 성격에 맞게 전략적 운영 지원과 활용 필요 -

 

 


□ 일반사항

 

  ㅇ 베트남 투자에 있어서 노무관계, 그중에서도 노동조합 관련 사항이 한국 기업이 우려하는 요소 중 하나임. 이미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 사이에서도 노동조합의 성격을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운영하는 경우도 많음.


  ㅇ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도 한국과는 다름. 강성노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노동조합 설립 자체에 대해서 지나친 경계를 하는 경우가 많음. 베트남의 노동조합은 수계의 단계로 이뤄진 체계적인 구조인데 가장 상위 조직인 베트남 노동총연맹(VGCL)은 헌법조직으로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노동조합은 국가의 중요 관리체계 중 하나이며, 각 단위 노동조합도 기업 경영에 협조적인 경우가 많음.

 
□ 베트남 노동조합의 성격, 구조, 설립과정

 

  ㅇ 베트남 노동조합의 성격

    - 베트남 노동조합법(No. 12/2012/QH13)은 “베트남 노동조합은 노동계측과 근로자들의 정치사회 조직으로 자발적으로 설립되며, 베트남 정치사회시스템의 한 구성원이다”로 시작됨.(제1조) 이에 더해 제6조에서는 “노동조합은 자발성에 기초해 설립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사회주의 특성으로 인해 베트남 노동조합은 국가조직과 유사한 수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으며, 다른 국가조직과도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

 

  ㅇ 노동조합의 설립 의무 여부
    -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의 자율성만을 강조하고 있고 기타 규정을 보아도 사측에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를 지운 것은 아님에 유의
    - 예전 노동법(2002년 시행 노동법) 규정에 의하면 지역 노동조합은 기업에 노동조합을 설립하도록 의무를 부여받았음. 사용자는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호의적인 여건만을 조성하면 됐으나 지역 노동조합의 의무가 사용자의 의무로 오인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 하나의 이유는 노동조합법상 직속 상위 노동조합이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기업들을 방문하고 근로자들을 설득, 교육해 노동조합 설립을 유도하도록 돼 있기 때문으로 보임. 실제로 기업이 투자를 위한 각종 인허가와 공장 건설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면 수개월 내에 상위 노동조합에서 영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이 때 사용자측에도 노동조합 설립 독려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용자 측에서 자신이 의무적으로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고 오인한 경우가 많음.
    - 실제로는 한국 기업은 물론이고 베트남 기업에서도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사례가 상당함.
 
  ㅇ 노동조합의 구조

    - 노동조합은 전국 조직인 베트남노동총연맹을 정점으로 지역 및 산업별 노동연맹 그리고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을 기본적인 체계로 하고 있음.
    - 통상 기업과 접점이 있는 노동조합은 기업 내 설립되는 기초단위(grass-root level) 노동조합과 직속 상위 노동조합임. 직속 상위 노동조합은 통상 해당 지역 단위(성/시/군/현)의 노동조합임.
    - 직속 상위 노동조합은 단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인정권, 단위 노동조합의 활동지도 및 노동조합의 연계를 실시하는 노동조합 시스템상 한 급을 말함.(노동조합법 제4조 제4항) 직속 상위 노동조합은 단위 노동조합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규정돼 있음.(노동법 제188조 제2항)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측이나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직속 상위 노동조합이 해당 근로자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할 권리와 책임을 가짐.(노동조합법 제17조)

 

베트남 노동조합 구조

20200408165500473_1XQH7WBH.png

자료: 베트남노동총연맹(congdoan.vn)

 

  ㅇ 노동조합 설립대상과 기업 내 설립되는 노동조합의 종류
    - 노동조합법은 베트남 내 외국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베트남 영토에서 활동 중인 국제 조직, 외국 조직 및 기관에서도 적용됨.(제3조) 즉 베트남에 진출한 법인, 지점, 대표사무소는 모두 적용 대상임.
    - 베트남 노동조합 정관에 대한 안내(No. 238/HD-TLD)에 의하면 1) 근로자 중 최소 5명 이상의 노조원이 있거나 최소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2) 법인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소규모 법인 혹은 대표사무소의 경우 설립 요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통상적으로는 기업 내에 설립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4조 제2항의 기초단위(grass root level) 노동조합이며, 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속 상위 노동조합에 의해 승인됨.

 

  ㅇ 노동조합과 관련해 사용자에게 금지된 행위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활동을 근로자에게 강요하는 행위
    -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입 및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임금, 근로시간 또는 기타 근로관계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차별하는 행위
      · 위반 시에는 각 500~1000만VND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ㅇ 설립절차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1) 기초단위 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조직

    최소 3인 이상 직원이 설립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을 선출

2) 상급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회의 가이드 요청

     직속 상위 노동조합이 기초단위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정보, 가이드라인 제공, 담당자 파견 등 지원

3)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회의 소집

     최소 5인 이상이 가입 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 설립추진위원회가 회의를 소집, 집행위원회를 선출함. 이후 절차부터는 집행위원회가 설립추진위원회 대체

     - 노동조합 가입 근로자 모집 현황 및 기초단위 노동조합 설립 진행상황 보고

     -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작성한 명단 보고 (최소 5인 이상)

     - 기초단위 노동조합 설립 성명

     - 기초단위 노동조합의 운영 방식 채택

     - 기초단위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선출

4) 상급 동조합의 심사 및 승인

     - 노동조합원 결정

     - 기초단위 노동조합 승인 결정

     - 기초단위 노동 조합 집행위원회 구성원의 직책 승인 결정

5) 노동조합 인감 발급 등 후속 행정절차


  ㅇ 외국인의 노동조합 대상 여부
    - 노동조합을 설립, 가입, 활동할 권리는 기관, 조직,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인 근로자만이 가짐.(노동조합법 제5조)
    - 다만 현지언론(vietnamnet)에 따르면 지난 7월 베트남 노동총연맹 부회장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조합 참여 필요성을 인정하고 외국인의 기초단위 노동조합에 한해 참여를 보장하는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어 향후 정책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음.

 

  ㅇ 노동조합 지원금 및 노동조합비의 납부
    - 노동조합 설립과 관계없이 기관, 조직, 기업은 사회보험법상 ‘사회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동조합 지원금으로 납부해야 함.(노동조합 재정에 관한 시행령 제5조)
    - 이와 별개로 사내의 노동조합원은 사회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의 1%를 노동조합비로 납부해야 함.
      · 근로계약성격상 산정이 힘든 경우에 산정방법에 예외가 있음.(노동총연맹 지침 No. 258/HD-TLDD 참고)
    - 외국인의 경우 아직까지는 노동조합 가입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명문규정이 없어 지원금을 납부할 의무도 없다고 해석


□ 자주 묻는 질문

 

  ㅇ 상위 노동조합이 요청하는 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
    - 노동조합은 근로자에 대해서 공산당의 방침 및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 등을 홍보, 독려, 교육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노동조합법 제15조) 이에 더해 상급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활동을 근로자들에게 안내 및 독려하기 위해 노동조합 간부를 기업에 방문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음.(노동조합법 제16조) 이를 보면 기업 내 노동조합이나 상급 노동조합이 기업에 근로자에 대한 교육 요청을 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음. 관련 처벌조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이를 방해하는 경우 50만 동에서 1000만 동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ㅇ 노동조합 지원금을 납부하고 싶은데 어떤 기관에서도 납부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 노동조합 지원금의 징수는 통상 직속 상위 노동조합(즉, 성·시급 노동연맹 및 이와 동등한 노동조합)이 담당하게 되는데 행정력 등의 부족으로 지원금 납부 통지를 받지 못하는 기업도 있음. 사회보험의 경우 기업에서 사회보험조직에 가입신청을 하는 절차 등이 있으나 노동조합 지원금 납부의 경우 이러한 적극적 신고·등록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 만약 별다른 통보가 없다면 납부 통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함. 단 통지를 받게 된다면 미납분 금액 모두가 청구될 가능성이 높음.


□ 시사점

 

  ㅇ 베트남 법률, 문화, 노동관습을 고려한 노무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베트남 노동조합의 성격을 강성노조의 그것으로 규정하고 기업정책을 수립하면 곤란함.  베트남 특성을 고려해서 철저하게 현지화, 활용하는 것이 중요
    - 진출기업들은 베트남 근로자의 소속감이나 애사심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만약 베트남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슬기롭게 지원하고 활용한다면 자발적인 책임감과 소속감을 고양하고 인간적 유대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베트남 근로자의 경우 자존심이 강하므로 관리자의 훈계나 사측의 징계에 대해 민감한 편임. 이때 노동조합을 통한다면 베트남인에 의한 베트남 방식의 의사소통 창구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
    - 특히 징계, 해고 등에 대해서는 기초단위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로 권한을 가짐. 이 경우 사내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쉽게 협의가 가능할 수 있음.

 

  ㅇ 노동조합 관련 법령의 개정이 예정돼 있으므로 주의 필요
    - 2020년 개정 노동법 시행에 따라 하위 법령인 노동조합법도 개정이 예정돼 있음. 이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은 개정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개정 노동법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복수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것임. 여러 노동조합이 설립되더라도 베트남노동총연맹 시스템 상 현 기초단위 노동조합의 기능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이 설립된 기업이라면 현 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변화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 보고서: KOTRA 호치민 무역관 작성, '베트남 신노동법 주요 개정사항'(클릭 시 해당 페이지 이동)

 

 

자료: 베트남 노동법 이론과 실제(최태호 저), 베트남 노동법(No. 10/2012/QH13), 노동조합법(No. 12/2012/QH13), 노동조합 재정에 관한 시행령(191/2013/ND-CP), 베트남 노동조합 정관, 동 가이드라인(No. 238/HD-TLD) 등 관련 규정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
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 8 ~ PM 5
(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라인/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 7~PM 7(베트남 현지시간)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 24 시간 온라인 상담 등록: 바로가기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언제 어디서나 카톡 '바로상담'..!
비나한인 카톡 QR코드

vinahanin

 

네이버 톡톡

vinahan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