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토지법(제61조, 제62조, 제106조)상 토지 사용권자는 ⅰ) 토지사용권 증서를 가지고 있을 때, ii) 당해 토지가 분쟁의 소지가 없을 때, iii) 당해 토지사용권이 재판의 대상이 아닌 때, iv) 당해 토지 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때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전 및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토지가 투자프로젝트의 시행을 목적으로 국가에 의해 할당 또는 재임대된 경우 투자는 반드시 해당 국가기관이 승인한 프로젝트에 엄격히 부합되어야 한다는 규정(토지법 제 62조)을 통해 투자허가 승인 대상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도 국가가 엄격히 관리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쟁점은 2004. 10월 발효된 토지법시행령 제181호에서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매각)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입니다.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상기 조치가 부동산 시장 냉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2006.1.27 발효된 토지법시행령 제 1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토지양도 조건을 다소 완화한 바 있습니다.
즉 도시지역(신규 도시개발 예정부지 포함)에서는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주택용지 형태로 가구(households)와 개인에게는 주택건설 부지의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하나, 사업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반시설이 완공된 경우 법인에게는 양도할 수 있으며 이때 토지사용권을 양도받은 회사는 기존 사업승인 내용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기반시설이 완공된 경우 법인은 물론 가구나 개인에게도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