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달리 베트남에서 토지 문제는 건설부가 아닌 자원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원환경부는 국토, 토지, 수자원, 광산, 지도측량, 환경 등 6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데 토지를 자원의 하나로 인식하여 자원환경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토지법 관련사항은 중앙정부의 자원환경부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자원환경국(각 시․성별로 이름이 조금씩 다름)에서 담당합니다. 또한 자원환경부가 토지문제를 담당하고 있기에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건설부와 업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기능 조정에 따라 토지를 담당하는 조직이 확대되어, 종전 토지국과 토지통계등록국, 토지조사기획센타가 조만간 토지청으로 확대 발족할 예정입니다.
건축물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의 건설부 및 지방정부의 건설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는 건설법(2003년 제정, 2004 시행), 주택법(2005년 제정, 2006 시행), 부동산사업법(2006년 제정, 2007년 시행)을 관장하고 있어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부의 주택 및 부동산관리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