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보유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에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를 세분하면 (1) 제조업체로서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2) 현재 상가 등(호텔 포함) 건물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당해 건물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3) 주거시설을 건설하여 위 시설을 임대하거나 분양한 후에 당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존속하고 있는 기업 등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업의 형태에 대하여 M&A나 지분참여를 통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며, M&A나 지분참여의 방식을 취함에 있어서는 일반 주식양도 양수계약 내지는 지분양도 양수계약에 따른 투자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