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알림
호치민시 보건국 호치민시 질병관리센터
제2358/TTKSBT-BTN V/v: 2020.7.1.이후 다낭 방문자에 대한 COVID-19관리 지침
호치민시 COVID-19 예방 및 방역 업무 추진에 대한 2020.7.26.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제2820/UBND-VX 공문에 따라서, 호치민시 질병관리센터는 각 군/현 보건기관에 아래와 같은 COVID-19 예방 지침 실행을 지시한다.
1. 관찰대상: 2020.7.1.부터 다낭을 떠나 현재 호치민시에 있는 자.
2. 격리 및 의료관찰 규정:
관찰대상자 모두 검역신고 필수. 코로나 검사를 위한 채취물은 호치민시 질병관리센터로 이송.
2.1. 다낭을 떠난 지 14일 및 14일 이하:
- COVID-19 증상이 있는 자: 군/현 보건기관에서 코로나 검사를 실시 후 의료기관에 격리.
- COVID-19 확진자와 접촉자: 코로나 검사 후 군/현 격리시설에서 격리 (제3급 격리)
+ 확진판정 받기 전 접촉자: 호흡기관 채취물 검사 최소 1회 및 혈액검사 1회.
+ 확진판정 받은 후 접촉자: 코 혹은 목 안쪽 채취물 검사 최소 2회.
- 다음 병원 3곳 중 방문한 자: C병원, 다낭시병원, 정형외과병원: 코로나 검사 최소 2회 및 군/현 격리시설에서 격리 (제3급 격리)
- 보건부가 발표한 장소에 방문했던 자 (위 병원 3곳 제외, 확진자와 접촉이 없었던 자): 코로나 검사 1~2회 및 자가격리(제2급 격리).
- 그 외: 코로나 검사 1~2회 및 보건기관 안내에 따른 14일 자가에서 자진 의료관찰.
2.2. 다낭을 떠난지 14일 초과: 코로나 검사 1회; 검사 방법: 호흡 기관 채취물 1회 및 혈액검사 1회.
3. 코로나 검사 채취 진행:
- 군/현 의료기관:
+ 검사 실행장소 파악 및 적합한 검사계획 추진.
+ 핫라인 상시 대기 유지하여 의료검역신고 문의 민원 안내.
+ 호치민시 질병관리센터에서 공유한 Google Drive 양식대로해당관할기관에 있는 다낭 방문자 현황 일일 보고.
호치민시 질병관리센터에게 코로나 검사 진행 장소 및 검사 인원 일일 보고.
- 보건소: 관찰 및 검사 대상자에게 검사 일정 통보, 이동 방법 안내 및 마스크 착용 안내.
4. 특별 사항:
다낭 거주자로서 관광 및 업무로 인하여 다낭에서 떠난 지 14일 이하인 자: 검역신고, 코로나 검사 및 위와 같은 격리 규정 준수. 자진 의료관찰 대상일 경우 COVID-19 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에만 호치민시를 떠날 수 있음.
5. 격리 및 의료관찰 방법:
5.1. 시설격리(제3급 격리):
- 보건부 2020.3.12. 결정문 제878/QĐ-BYT에 따라서 격리
- 군/현 격리시설 혹은 시 격리시설.
5.2. 자가격리(제2급 격리):
- 보건부 2020.3.12. 결정문 제879/QĐ-BYT에 따라.
- 의료기관 담당자는 해당자의 건강 확인을 1일 2회 실시.
- 관찰대상자는 독방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가족일원들과 접촉 최소화 및 마스크 착용 필수. 집 밖 외출 금지.
5.3. 자가에서 자진 의료관찰(제1급 격리):
- 의료기관 담당자에게 연락처 공유 및 연락 유지.
- 주위 사람들과 접촉 최소화.
- 직장 출근 금지, 등교 금지, 이벤트/파티 및 행사 참석금지.
- 외출 자제,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할 시: 마스크 착용 필수.
호치민시 질병관리센터는 각 군/현 보건기관장들이 위와 같은 즉시 이행하며. 이행 시 문제 및 문의 사항은 호치민시 질병관리센터 전염병예방과로 문의.
이 공문은 2020.7.26. 공문 제2333/ TTKSBT-BTN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대체한다.
센터장 대필
부센터장
Huỳnh Ngọc Thà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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