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외투인 투자 법인설립 등록 시 반드시 사전에 확보 되어야 하는 법인등록 주소지에 있어, 지금까지는 일반 단독 주택 형태의 건물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문서) 물건이면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 후 임대 계약해도 별 문제 없이 외투법인 등록이 가능했었는데, 최근 동나이 성의 경우 코로나 감염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격리 조치 시행 이후 외국인 투자 심사 시 거치게 되는 '자연 환경국'에서 주택 지역이라는 명분으로 '부적절 판정'하여 승인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치민, 하노이에서는 이 문제(단독 빌라 등록)에 대해 최근 직접 경험이 없기에(모두 임대사무실 등록) 잘 모르겠지만, 동나이 성에서 이러면 다른 지방에서도 아마 비슷한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는 외투 법인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건물 인지만 확인하고 임대 계약하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도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베트남의 단독 빌라 형태를 법인 등록 목적으로 임대 할 경우, 계약서에 만약 법인 등록이 안 되면 임대 계약을 무효화 한다는 조항을 부록 형태로 삽입이라도 해야 안심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혹, 베트남에 외투 법인 설립 시 법인 등록 주소지(사무실) 선정할 때 이점에 있어 좀 더 유의하여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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