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외투법인이나 본사가 해외에 있는 베트남 대표사무소, 지사설립 시 주소지(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한 형태와 결정 전에 유의하여야 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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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외투인 투자 법인설립이나 대표사무소 설립 시 필요한 법인등록 주소지 또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외투법인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주소지 라야 법인등록이나 대표사무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등록 시 등록할 주소지(임대사무실)이 반드시 확보되어 있어야 법인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등록 가능한 주소지 형태
- 일반 단독 주택 형태의 건물(임대인이 관련 문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경우)
- 임대사무실
- 업무용으로 정식 등록된 오피스텔
-호치민 일부만 가능하며 하노이 포함 그외 지역은 불가 - 가상오피스
- 소호오피스
- 공유오피스 등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불가.
외투법인 등록 주소지 관련 갖추어야 하는 문서
-호치민의 경우 일부 완화되었으나 관련 문서들을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함.
- 임대인이 부동산 사업자 등록증(임대 라이선스)을 소지 하여야 하며
- 건물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회사)인 인지, 건물주로부터 임대한 임대사업자인지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와 조직(법인)인 경우 제공 받아야 할 서류가 다름. -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각 확인 증명.
- 건축허가, 지번 등록, 안전, 소방 관련 점검 이행 문서 등의 확인이 필요.
외투법인이나 대표사무소 등록할 주소지는 마음에 든다고 임대 계약부터 해 놓으면, 외국인 투자 심사시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난감할 수 있으니 사전에 필히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결정하는 것을 권유.
-호치민은 프로젝트 심사 시 대체 문서 작성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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