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베트남 노무환경 변화
- 2012년부터 사회보험료 사업주가 17% 근로자가 7% 납부 -
- 외투기업 1권역 최저임금 200만 동으로 29% 인상 -
-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근로자 채용 어려움 -
□ 2012년 베트남 사회보험료 인상
○ 베트남 사회보험료는 2011년도는 사업주가 16% 근로자가 6%를 납부했고,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사업주가 17% 근로자가 7%를 납부해야 함
○ 베트남 사회보험 기금은 2016년 사업주 18%, 근로자 8%가 될 때까지, 매 2년 마다 1%씩 조정할 계획임
○ 베트남의 의료보험료는 2009년까지는 사용자가 2%, 근로자가 1%를 납부했으나, 2010년부터는 사용자가 3%, 근로자가 1.5%를 납부하고 있음
○ 2009년 1.1 일부터 베트남 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실업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실업보험료는 근로자 1%, 사용자 1%, 정부가 1%의 예산을 지원함
□ 2012년 베트남 최저임금 인상
○ 베트남 정부는 2011.10.1~2012.12.31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2011.8.22 공표했음. 주재국은 기존에 국내기업과 외투기업의 최저 임금을 달리 정하고 있었으나 금번 최저임금부터 국내외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최저임금은 수상령 70/2011/ND-CP로 공포했음
○ 베트남 정부는 2012년 최저임금을 전년과 같이 4개 지역으로 구분했으며, 인상률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29.0%~32.5%, 국내기업의 경우 47.6~68.7%로서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환율($1=20,820VND)을 적용할 경우 지역별 최저임금은 $67.2(4지역)∼$96.1(1지역)수준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저임금은 달러기준으로 전년도 임금(56.4$ ~79.5$)대비 19.1%~20.9% 정도 상승함
○ 베트남 정부는 2011.10.1~2012.12.31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2011.8.22 공표했음. 주재국은 기존에 국내기업과 외투기업의 최저 임금을 달리 정하고 있었으나 금번 최저임금부터 국내외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최저임금은 수상령 70/2011/ND-CP로 공포했음
2012년 최저임금 인상 내역
구분 |
국내기업 (단위 : 천 동) |
외투기업 (단위 : 천 동) |
|||||||
현재 |
인상 |
인상금액 |
인상률(%) |
현재 |
인상 |
인상금액 |
인상률(%) | ||
I |
1350 |
2000 |
650 |
48.1 |
1550 |
2000 |
450 |
29.0 | |
II |
1200 |
1780 |
580 |
48.3 |
1350 |
1780 |
430 |
31.9 | |
III |
1050 |
1550 |
500 |
47.6 |
1170 |
1550 |
380 |
32.5 | |
IV |
830 |
1400 |
570 |
68.7 |
1100 |
1400 |
300 |
27.3 |
자료 : 노동부
□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서 발급, 면제 대상 및 의료보험 적용
○ 베트남 법률에 따라, 3개월 이상 베트남에 거주 또는 근무를 하는 사람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반드시 받아야 함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전문분야 경력증명서(자격증 및 학위증, 또는 5년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증명서)를 베트남측 투자자도 확인해서 관할 노동국에 보고토록 했으며, 또한 사업주는 매년 외국인 채용계획을 관할 노동국에 등록해야 함
○ 현행 Decree 34에 따른 노동허가의 면제대상은 근로기간이 3 개월인 미만인 경우,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1인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주, 주식회사 이사회(Board of Management)의 구성원, 용역제공을 위해 베트남에 들어 온 외국인, 3 개월 미만으로 긴급 상황의 해결을 위해 베트남에 들어 온 외국인, 법무부로부터 활동허가를 받은 외국 변호사 등이 노동허가의 면제 대상임.
○ 아울러 외국계 변호사, 응급 기술지원 근로자 및 서비스 제공자(3개월이내)등 고용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전문직 근로자는 업무개시 후 7일이내(기존 30일이내)에 관할 노동국에 신고해야 함
○ Decree 46에 따른 노동허가의 면제대상은 위 Decree 34의 면제대상 외에 대표사무소 또는 프로젝트 오피스의 소장, WTO 양허안에 따른 일부 서비스업의 회사내부 파견자(영업서비스, 건설업, 유통업, 교육서비스, 환경서비스, 금융서비스, 의료서비스, 관광서비스, 문화오락서비스, 운송서비스, 정보서비스), ODA의 활용을 위한 전문기술 컨설팅 서비스 등을 위해 베트남에 입국한 자, 외교부의 소속이나, 외교부로부터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로 인정받은 컨설턴트 또는 정보 및 언론 활동 면허를 받은 자는 노동허가의 면제대상이 됨. 아울러, 기타 수상이 규정하는 경우도 면제대상임
○ 베트남 정부는 2014년까지 일반국민들도 의료보험의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의료보험 적용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는 질병범위도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이러한 의료보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베트남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2009년 10.1일부터 의료보험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베트남 근로자의 의료보험 납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보험을 납부해야 함
○ 호치민시 보건국에 따르면 현행 의료보험료는 근로계약서에 체결한 임금수준4.5%(근로자 1.5%, 사업주 3%)이며, 외국인 근로자가 의료보험 가입시에 1차적으로 검진을 할 병원을 지정(직장 소재지나 거주지의 의료보험 지정병원 중 선택)해야 함
□ 2012년 베트남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
○ 2012년 베트남은 호치민시, 하노이시와 더불어 인근의 외국인 투자가 집중돼 있는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시, 성에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에도 제조업(섬유, 의류, 신발, 봉제) 분야의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 채용(숙련된 인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2년에는 베트남의 유통시장과 서비스 시장의 개방 확대에 따른 외국인 유통법인과서비스 업종의 법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근무환경이 열악한 제조업종의 근로자가 서비스 업종으로 이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조업종의 근로자 채용(숙련공)은 어려움이 예상됨. 베트남은 고급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근로자들의 임금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급 인력 부족 문제로 베트남 기업들은 할 수 없이 자질이 부족한 직원들을 채용하고도 실제 능력 이상의 급여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임
○ 2012년도 베트남은 물가 상승의 압력과 임금 상승 압력이 가중될 전망으로, 베트남 호치민시와 하노이시 및 인근 산업공단의 근로자 부족현상이 심화될 전망이고, 외국투자기업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금상승과 더불어 근로자 채용에도 어려움이 예상됨
□ 시사점 및 전망
○ 베트남에 진출한 외투기업은 최저임금의 인상과 기업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경영환경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호치민, 하노이시 인근의 산업공단에 외투기업의 증가와 서비스 시장의 개방 확대로 근로자 채용(숙련된 인력)의 심각성이 대두됨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전문분야 경력증명서(자격증 및 학위증, 또는 5년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증명서)를 베트남측 투자자도 확인해서 관할 노동국에 보고토록 했으며, 또한 사업주는 매년 외국인 채용계획을 관할 노동국에 등록해야 함
○ 2012년 외국인 노동허가 면제 대상을 대표사무소 또는 프로젝트 오피스의 소장, WTO 양허안에 따른 일부 서비스업의 회사내부 파견자(영업서비스, 건설업, 유통업, 교육서비스, 환경서비스, 금융서비스, 의료서비스, 관광서비스, 문화오락서비스, 운송서비스, 정보서비스), ODA의 활용을 위한 전문기술 컨설팅 서비스 등을 위해 베트남에 입국한 자, 외교부의 소속이나, 외교부로부터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로 인정받은 컨설턴트 또는 정보 및 언론 활동 면허를 받은 자는 노동허가의 면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함. 아울러, 기타 수상이 규정하는 경우도 면제대상임
○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기업은 2012년 현지 근로자 채용의 어려움과 임금인상, 사회보험료 인상 등 경영환경의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으로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대비책이 요망됨
자료원 : 베트남 노동부, 호찌민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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