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입 통관 시 까다로운 FTA 적용 절차
- 베트남 세계 주요 시장과 FTA 협정 체결로 FTA 활용 허브로 역할 증대 기대 -
- 베트남 수입 통관 시 관련 절차 미준수 경우 협정관세 적용 불가 -
□ 베트남 FTA 체결 현황
ㅇ ASEAN 회원국으로 7개 협정, 베트남 단독으로 6개 협정 체결
- 베트남은 세계 주요 시장과 단독 또는 ASEAN의 회원국으로 총 13개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중 베트남 - EU FTA을 제외하고는 모두 발효됨.
ㅇ RCEP 등 3개 협정 추가 협의 진행 중
- RCEP(중국,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및 EFTA, 이스라엘과 협상 진행 중
베트남 FTA 체결 현황
ASEAN |
베트남 |
||
협정명 |
대상국가 |
협정명 |
대상국가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CPTPP |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
|
ASEAN - Australia·New Zealand |
호주, 뉴질랜드 |
Vietnam - Chile |
칠레 |
ASEAN –China |
중국 |
Vietnam - Japan |
일본 |
ASEAN - HongKong |
홍콩 |
Vietnam - Korea |
한국 |
ASEAN – India |
인도 |
Vietnam - EU |
EU |
ASEAN – Japan |
일본 |
Vietnam - EAEU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
ASEAN – Korea |
한국 |
자료: 베트남 VCCI, ASEAN FTA Site 등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 베트남 수입 통관 시 FTA 원산지증명서 적용 관련 고려 사항
ㅇ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필수
- 베트남 수입 통관 시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필수
- 베트남 싱글 윈도우(전자 통관 시스템)을 통해 수출국 세관으로부터 전자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원본 제출 불필요*
- 컬러 인쇄된 사본 또는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은 원본 원산지증명서가 거부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 필요
주*: (참고) 2020년 1월 현재 베트남 싱글 원도우는 ASEAN 국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와 연결돼 있으며, 베트남 현지 원산지 규정상 싱글 윈도우를 통한 원본 수취를 허용하고 있음.
(사례) 베트남 A사는 한국 본사로부터 자재 수입 시 관세 혜택을 받고자 한국 본사에 AK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요청함. 본사 FTA 실무 담당자는 한국 세관에서 발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스캔해 베트남 법인에 전달함. 베트남 A사는 본사로부터 전달받은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베트남 세관에 제출했으나 베트남 세관으로부터 제출된 서류가 원본이 아니라 특혜 세율 적용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음. 한국 세관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수기로 서명·인장을 하지 않는 전자 원산지증명서 형태임.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본을 스캔 한 사본은 원본과 구별되므로 반드시 베트남 세관에 수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원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ㅇ 원산지증명서 상 HS CODE
- 수출국가 사용 HS CODE와 베트남 수입 HS CODE가 상이한 경우에 원산지증명서는 베트남 수입 HS CODE 기준으로 발행돼야 함.
(사례) 베트남의 B사는 중국 거래처C사로부터 철제 관을 수입하고 있음. · B사: 수입 시 HS CODE 7306.50로 수입신고 (관세 5%, 협정관세 0%) · 중국 거래처 C사: 수출 시 HS CODE 7307.99로 수출 신고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함.
→ 베트남 세관은 두 HS CODE의 베트남 수입 세율이 5%, 협정관세 0%로 동일하더라도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상 HS CODE가 수입신고서 상의 HS CODE와 불일치하다는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적용 불가를 통지함. |
ㅇ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 대상 표시
-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상 협정관세 적용 대상임을 표시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번호, 발급일자를 기입해 신고해야 함.
- 원산지증명서를 사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 대상임을 표시해 신고 필요
ㅇ 협정별 사후 제출기간 주의
- 개별 협정문에서 사후 적용기간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 사후 제출 기간은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임.
- 한- 베트남 FTA는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베트남- EAEU FTA는 사후 적용 불가함.
(사례) 베트남 D사는 항공으로 자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동시 제출이 불가함. 따라서 D사는 수입신고 이후에 한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전달받아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되는 날 관할 세관에 제출함.
→ 베트남 세관은 D사가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사후 적용기간 이내에 제출했으나 최초 수입신고 시 ‘사후적용 대상’으로 표시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산지증명서 적용 불가를 통보함. 또한 ‘사후적용 대상 미표시’는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 정정 또한 거부함. |
□ 시사점
ㅇ 베트남의 FTA 허브 지위를 활용한 생산 전략 수립 필요
- 베트남 내 생산을 위해 원재료 조달 시 FTA 원산지 규정을 활용해 최적의 원재료 조달국 선택이 필요함.
- 완제품 수출 시 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 완제품 가격 경쟁력 제고
ㅇ 수출국이 한국인 경우 사후 제출 기간 및 협정세율을 고려해 FTA 선택
-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제품 수출 시 협정별 원산지 기준 및 협정세율을 판단해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중 사용 협정 선택 필요
- 만약 한- 베 FTA,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과 베트남 내 협정세율이 동일하다면 사후적용 기간이 수입 후 1년인 한-베 FTA 선택이 유리
ㅇ 베트남은 다양한 FTA를 체결하고 있으나 수입 통관 시 FTA 원산지증명서 적용 절차는 까다로운 편임.
- 베트남 수입 통관 시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며, 절차적 요건 미 준수로 FTA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할 수 있음.
-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행 요청 당시 베트남 수입 시 사용하는 HS CODE로 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율이 필요하며, 사후 제출 기간 내 원산지증명서 원본 확보를 위해 수출자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자료: 베트남 VCCI, ASEAN FTA Site, 베트남 원산지 규정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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