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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 컨설팅,법인설립,공장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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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8.08.02 05: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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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이곳 자료들은 베트남 주재 KOTRA 하노이대사관,호치민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소중한 것들로 의외로 잘 몰라서 자료 정보들을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러한 분들을 위해 원문 무수정과 출처 표기와 함께 올려 놓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원 발제처에서 공개를 원치 않아 연락 주시면 즉시 원문 삭제와 함께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e-viethoa운영자

베트남, 신법인세법 요약

- 기본 법인세율 28%→25%로 하향조정 -

- 2009.1.1부터 적용 -

 

보고일자 : 2008.7.31.

안유석 호치민무역관

sean-ahn@kotra.or.kr

 

 

□ 신 법인세법 개요

 

 ㅇ 2008년 6월 3일, 베트남 국회는 신 법인세법(Law on CIT No.14/2008QH12)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ㅇ 신법은 기본 법인세율을 28%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으나, 법인세 인센티브의 범위는 일부 축소함. 신 법인세법에 나타난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음.

 

□ 납세의무자

 

 ㅇ 신법에서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오직 회사의 형태를 가진 납세자만을 법인세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신법에서는 외국법인(외국의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베트남 내의 고정사업장 존재 유무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자로 언급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 및 베트남 내의 고정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해 외국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음.

  -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음.

 

□ 법인세율

 

 ㅇ 기본 법인세율은 28%에서 25%로 하향 조정됨. 석유, 가스, 천연자원관련 기업은 이러한 기본 법인세율이 아닌 32~50%의 세율이 적용됨(기존세율은 28~50%).

 

 ㅇ 또한 신 법인세법은 토지사용권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surtax 세율 포함)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후 시행령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질 것으로 예상됨.

 

□ 법인세 인센티브

 

 ㅇ 신 법인세법에서는 인센티브의 범위가 축소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0% 우대세율의 15년 적용(과세소득 발생 후 4년 면제, 9년 50% 감면 포함) : 신설기업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및 economic zone, high-tech zone에 위치하는 경우 ; 신설기업으로서 첨단기술,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특별히 중요한 인프라 개발 및 소프트웨어 생산에 투자하는 경우

  - 10% 우대세율 적용(과세소득 발생 후 4년 면제, 9년 50% 감면 포함) : 신설기업으로 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 및 환경에 투자하는 경우

  - 20% 우대세율의 10년 적용(과세소득 발생 후 2년 면제, 4년 50% 감면 포함) : 신설기업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ㅇ 위의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발표될 것이나, 현재 신법에 나와있는 내용만 검토해 봐도 우대되는 산업에 대한 20% 세율 적용이 사라졌고(지역에 대한 적용만 명시됨), 우대세율 중 15%가 사라지는 등 범위가 축소됨.

 

 ㅇ 위 법인세 우대세율의 적용기간은 대규모 첨단기술 프로젝트인 경우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며, 기간은 추가 15년을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신 법인세법 하에서는 더이상 공장 증설 등에 법인세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음.

 

 ㅇ 면제 및 감면기간이 개시되는 시점은 과세소득이 발생한 시점(즉, 납부할 법인세가 발생하는 시점)으로서 이는 현행 규정과 동일. 그러나 회사가 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과세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 위 면제 및 감면기간은 매출이 발생한지 4차년도부터 자동적으로 개시됨. 이러한 ‘3-year rule’은 신 법인세법에 새로 등장한 조항이지만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회사에도 적용됨. 다시 말해 2008년까지 설립된 회사들 중 구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면제 및 감면이 적용되는 회사로 아직 과세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 법인세 면제 및 감면이 개시되는 시점은 신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되며(즉, 3년), 계산 시점은 신 법인세법이 발효되는 때부터임(즉, 2009년 1월 1일).

 

 ㅇ 위 법인세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며, 회사의 main business와 무관한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음.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음.

  - 지분, 부동산 및 토지사용권의 양도로부터 얻은 소득

  - 재무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 예를 들면 예금이자, 외환거래 등

  -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장부상 제각처리했으나, 향후 다시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부터 얻은 소득 및 채무자가 불분명해 지급하지 않은 채무로부터 얻은 소득 등

 

□ 법인세상 인정되는 비용

 

 ㅇ 구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던 것과는 달리, 신 법인세법은 인정되는 비용에 대한 일반적인 rule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제시하고 있음.

  1)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 회사의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것

  2) 하자 없는 세금계산서 및 기타 증빙서류들이 갖춰져 있을 것

  3) 법에 나열된 공제 불가능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 중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이자비용 : 일반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차입한 이자비용의 경우 중앙은행 고시이자율의 1.5배를 초과한 이자비용(현행 Circular134에 따르면 1.2배로 규정)

  - 광고 및 판촉비 :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기타 공제가능비용의 10% 범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과 동일하나, 신 법인세법은 신설법인에 한해서 설립 후 3개년까지만 15% 범위까지 비용으로 인정함.

 

□ 기술개발준비금(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Fund) 신설

 

 ㅇ 신 법인세법은 회사가 적립한 준비금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음.

  - 베트남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에 해당

  - 연간 법인세 계산을 위한 소득의 10%한도 내에서 기술개발 활동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 이는 베트남 내의 과학 및 기술개발활동에 투자돼야 함.

  - 만약 적립 후 5년 이내의 총 투자금액이 적립금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총 투자금액에서 부적절한 목적의 사용금액은 제외됨), 총 미사용금액으로 인해 미납된 법인세뿐 아니라, 상응하는 이자 또한 납부해야 함.

 

□ 신고, 납부 및 정산

 

 ㅇ 신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의 신고, 납부 및 정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이는 이미 Law on Tax Administration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세법에서는 더 이상 규정하지 않을 것임.

 

□ 시사점

 

 ㅇ 이상 신 법인세법의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했으며, 이는 법인세법 체계 중 가장 상위법령인 ‘Law’이므로 기본적인 사항들만 언급하고 있음.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에 발표될 Decree 및 Circular에서 언급될 것임.

 

 ㅇ 기본 법인세율이 28%에서 25%로 하향 조정되는 것은 좋은 소식이나, 법인세 인센티브가 기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2009.1.1 이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은 추후 발표될 Decree 및 Circular 등을 면밀히 검토해 투자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Deloitte(호치민) 최준회계사,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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