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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고기계 수입 관련 시행령 수정 제정

- 80% 잔존가치 보유조건 삭제하고 제조연한 10년 이내로 연장 -

- FDI 프로젝트 실행 위한 중고기계 수입은 예외 적용 -

 

 

 

□ 베트남 과학기술부, 중고기계 수입 관련 신규 시행령 공포

 

 ○ 2015년 11월 13일,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신규 시행령 Circular 23/2015/TT-BKHCN을 공포함. 이는 2016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하는 베트남이 자칫 기술 폐기물(technological waste) 매립지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규정을 도입함.

  - 2014년 7월 공포된 중고기계 수입 관련 시행령 Circular 23/2015/TT-BKHCN은 베트남 및 외투기업들로부터 불합리하고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효력이 정지된 바 있고, 그 이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차례 완화된 개정 초안 발표를 통해 약 1년 6개월 만에 새로운 시행령을 최종적으로 제정함.

 

 ○ 신규 시행령은 HS Code 84, 85에 해당하는 중고기계와 그 부속품 및 예비부품 수입과 관련한 규정이며, 향후 이 품목의 중고기계 및 설비는 아래 2가지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수입이 가능함.

  ① 제조일로부터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날짜까지를 기준으로 제조연한이 10년 이내인 중고기계

  ② 안전, 에너지 절약, 환경과 관련한 베트남 국가기술규정(QCVN) 혹은 베트남 표준(TCVN) 혹은 G7 표준에 부합하는 기계

 

 ○ 수입업자가 위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연월 및 수입기계의 제조표준을 증명할 수 있는 ‘해외 제조업체가 발행한 인증서’ 혹은 ‘관할 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 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 이전 중고기계수입 시행령 Circular 20/2014은 ‘제조연한 5년 이내’ 그리고 ‘잔존가치 80% 이상’으로 매우 엄격한 제한을 두었으나 이번 시행령에서는 제조연한을 10년까지 연장함. 과거 모호한 평가기준으로 비판 받았던 80% 이상의 잔존가치 보유 조건을 삭제하는 대신 이를 제조 표준 조건으로 대체함.

 

 ○ 이번 신규 시행령에서는 위의 2가지 조건 외에도 수입하려는 중고기계가 제3국에서 구식 기술, 낮은 품질, 환경 오염 등의 문제로 폐기 리스트(abolishment list)에 등재된 경우 수입 불가함. 이 리스트는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e-Portal에 게시될 예정임.

  - 이 외에도 신규 조항을 삽입했는데, 특정 산업과 부문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 정부 부처 장관 혹은 장이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제조연한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특별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음.

 

 ○ 참고로, 이제까지 환경보호 및 안전과 관련한 일반적인 규정을 제외하고 중고기계 수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감독은 크게 엄격한 수준이 아니었음. 특히 2003년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베트남으로의 중고장비 이전을 통한 고정자산화 및 상업목적의 중고기계 수입에 대한 특정 기준 및 규제가 부실했음.

     

 ○ 2013년 8월 9일 국무총리 지시 No.17/CV-TTg에 의해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품질 감독 필요성이 다시 중요한 이슈로 떠오름.

  - 이는 국영기업들의 저품질의 오래된 중고기계 수입 만연 현상, 이로 인한 낮은 생산성, 낮은 가격 경쟁력, 심각한 환경 오염, 에너지 낭비 및 연료 낭비 등 총체적인 경쟁력 저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수입 장비 및 기계에 관한 정부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예정

  - 2014년 중반, 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지시의 일환으로 중고기계 및 생산라인 수입과 관련한 시행령 Circular 20/2014/TT-BKHCN을 공포했음. 하지만 다양한 사업분야의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반대로 인해 결국 폐지됨.

  - 과학기술부는 이번 신규 시행령 Circular 23/2015/TT-BKHCN 공포를 통해 이전 시행령을 대체했으며, 해외 투자자들의 중고기계 수입제한을 완화했음.

     

□ 수입 허용 조건에 적용받지 않는 예외사항

     

 ○ 이번 시행령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중고장비 수입을 위한 두 가지 허용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임.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신규 및 증액 투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관세청에 투자등록증명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와 수입 예정 중고기계 리스트를 함께 제출하면 제조연한 10년 이상의 중고 기계 역시 수입이 가능함.

  - 앞으로 투자자는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투자등록증명서 신청 및 수정 시 수입 예정 중고기계 리스트를 함께 제출해 위의 수입조건을 면제받을 수 있음.

  - 눈여겨봐야 할 사항으로는 수입된 중고기계들은 다른 투자 프로젝트나 다른 기업으로 양도할 수 없음. 기업 파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양도 가능함.

  ② 정부 각 부처 혹은 부처 급의 정부기관이 특별 감독 분야에 해당하는 기계의 경우, 해당 정부 부처가 제정한 특정 중고기계 규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신규 시행령 Circular 23보다 우선 적용됨.

  - 예를 들면, 중고 건설중장비의 경우 베트남 교통부의 특별관리 대상 기계에 속해 위의 2가지 수입 허용 조건에 구속받지 않음. 따라서 해당 부문 수입업자는 기계 제조년월과 상관없이 베트남 교통부의 요구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입이 가능함.

  - 현재 건설중장비 수입은 신품 및 중고 상관없이 베트남 교통부 산하 베트남 등록국(Vietnam Registry)의 품질, 기술안전, 그리고 환경보호와 관련한 의무 검사대상에 해당함. 따라서 현지 수입업자들은 베트남 등록국으로부터 품질 검사, 기술안전 검사, 환경보호 검사 관련 적합 인증서를 받으면 통관 및 유통이 가능

  - 참고로 2014년 베트남 관세청 수입통계에 따르면, 중고 건설중장비 수입액 및 수입량은 신품 수입을 수적으로 압도하고 있음. 그 이유는 신품의 가격이 매우 높아 가격경쟁력이 낮기 때문임. 따라서 중고 건설중장비의 경우 앞으로도 이번 신규 시행령과 관계없이 꾸준히 수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③ HS Code 8440~8443에 해당하는 인쇄 부문 장비

  ④ 현지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장비, 보안 및 국가 방어(national defense) 목적의 장비

 

□ 시사점

 

 ○ 이번 신규 시행령은 기존 시행령의 애매모호했던 잔존가치 조건 삭제 및 외투기업에 대한 예외적 허용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외국기업의 투자활동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물론 수입하려는 중고 장비가 너무 낙후된 경우, 환경 및 안전 규정에 따라 세관 조사 및 통관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므로 구식 외국산 장비들을 수입하려면 재정비 및 점검이 필요함.

 

 ○ 앞으로 외투기업들의 경우 예외사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투자허가 신청 시 중고기계 서류들을 제출해야 할 것임. 관련 신규 시행령이 실무 부서에서 적용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수입 예정 중고기계 리스트와 관련해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의 2014년 개정 투자법에서는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과학기술부와 기획투자부 간 실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가 필요한 상황임.

 

 

자료원: 베트남 과학기술부, 베트남 관세청, 현지 언론 자료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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