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와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은 재외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상호 협력하여 2013년 5월 1일부터 15개 해외공관에서 우리 운전면허증을 갱신․재발급하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한 국가 : 71개국
- 이중 시범실시 15개국 : 과테말라, 남아공, 뉴질랜드, 도미니카, 독일, 르완다, 말레이시아,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스라엘, 페루, 피지, 핀란드, UAE
- 이로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재외국민은 해외공관에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을 하고 일정기간 후(통상 2개월 이내) 새로운 면허증으로 교부받게 됩니다.
※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곤란
- 이번 서비스는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을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거나 대리발급을 받아야 하는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간적·금전적으로 재외국민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도 외교부와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은 긴밀히 협조하여 서비스의 시범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금년 말까지 71개 국가 소재 해외공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3-203 해외에서도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가능.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