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401031655.jpg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 수입에 관한 통지 제 05호/2013/TT-BTC가 4월 4일부터 발효해,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업자는 상공성으로부터 사업 코드를 취득해야 된다.

 통지에 의하면,◇냉동식품,◇주류, 담배·여송연(시가)등의 특별 소비세 대상 상품,◇중고품 중 하나를 일시 수입하는 기업은 그 품목에 응한 사업 코드를 상공성으로부터 얻어야 된다.사업 코드를 얻기 위한 주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신청하는 기업이 설립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수입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 수입을 하고 있는 경우.
◇수입품을 파기하는 경우, 환경보호 기금으로 해서 50억 동을 납부하는 경우.
◇냉동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냉장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덧붙여 이것에 앞서, 상공성은 동통지 초안에 대해 의견 청취를 실시했지만, 수입품을 파기하는 경우에 50억 동의 환경보호 기금 지불을 부과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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