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n.jpg  현재, 공업 소유권법의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새로운 정령안에 의하면, 산업재산권(소유권)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하여지는 벌금액이, 현행의 최고 7000만 동으로부터 최고 5억 동으로 끌어 올려진다.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산업재산권법 위반행위를 행한 개인에 대한 벌금액수는 2억 5000만 동, 기업에 대한 벌금액수는 5억 동이 된다. 모조품의 생산, 수출, 매매, 운반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 ~ 7000만 동의 벌금이 과하여져 이것도 현행의 1000만 ~ 5000만 동으로부터 끌어 올려진다. 또, 지금까지 처벌의 권한을 가지는 것은 시장 관리 기관이었지만, 새로운 규정에서는 공안등의 다른 기관에도 확대한다.

 덧붙여 동법안은 정령 97호/2010/ND-CP이 바뀌는 것으로 정부에 승인되면 2013년 7월 1일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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