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mMail등 방지에 관한 2008년8월13일자 정령90/2008/ND-CP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한 정령77/2012/ND-CP호에 의하면 광고 메일· 문자 메세지는 사전에 입수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으면 송부하지 못하고, 입수자가 거부했을 경우 즉시 송부를 정지해야 한다.

 정령 90호에서는 입수자로부터 거부 요구를 받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광고업자 혹은 광고 서비스 제공 업자는 송신을 정지하면 괜찮았지만, 정령77호에서는 거부 의사를 받고 나서 곧바로 수리를 확인하는 정보를 보내, 송신을 즉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 메일·문 메세지의 건수에 관해서 정령90호에서는 최대 5건까지 송신이 가능했지만, 정령77호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같은 주소에 1건이상 같은 내용의 광고 메일을 송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입수자와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제외).같은 내용의 광고 메세지를 24시간 이내에 여러 전화 번호로 보내도 안 된다. 송신 시간은 7~22시로 지정되어 있다(입수자와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제외).

 또 정령77호에 의하면, 광고 메일·문자 메세지를 보낼 때에 광고 서비스 제공 업자는 내용의 사본을 정보 통신성에 전송해야 한다.

 메일·문자 메세지를 송신할 때에 조직이나 개인 이름이나 주소를 속였을 경우 6,000만~8,000만동(약3,000~4,000달러)의 벌금이 과하여진다.  본 정령은2013년1월1일에 발효한다.

(베트남 정부 웹 사이트)-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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