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0401041834.jpg 베트남 국가 은행은 최근 출입국시 개인 금굉에 대해 규정하는 시행령 제11호/2014/TT-NHNN을 발송했다. 이 통지는 2014년 5월 15일에 발효된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 출입국에 금괴를 소지하는 것은 해외에서의 정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베트남인 및 베트남에서 정착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한정된다.

 베트남에서 정착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300그램 이상의 금을 가져 갈 경우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외에서의 정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베트남인은 300g이상 1킬로 미만의 금을 반출 할 경우는 세관에 신고하고 1kg이상인 경우 각 성·직할시에 있는 중앙 은행 지점의 허가를 취득한 다음 세관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이번의 시행령에 의하면 주거 목적 이외에 출입국하는 개인은 금괴 소지가 금지된다. 금을 재료로 하는 보석 장식품·미술 공예품의 휴대는 인정되지만, 300그램 이상의 경우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금괴를 베트남으로 가져온 경우는, 다음 베트남을 출국할 때까지 금을 세관 창고에 보관해야 하고, 그 외국인은 그 때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덧붙여 현행 규정에서는 주거 목적 이외에 출입국하는 개인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괴 휴대를 인정하고 있으며, 300그램 이상의 경우 세관에 신고하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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