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50만명의 월교(재외 베트남인)들이 베트남 국적을 잃을 날이 2주 앞으로 다가 온 17일 국회가 국적법 개정 쪽으로 결정된 모양 이라고 18일 베트남 인터넷이 보도했다.
이는  현행법은 유효한 베트남의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에 대해 2009년 7월 1일자로 시행 적용되어 5년 이내에 국적 유지 신청을 실시하지 않으면 베트남 국적을 잃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기한은 올해 7월 1일이지만, 450만명으로 추정되는 월교 중 지금까지 신청한 것은 불과 6,000여명에 불과 일단 국적을 상실하면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월교들의 인력과 잠재력을 활용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
  17일 본 회의 의원들이 한, 법 개정 역설에 5년 기한을 정한 제13조가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할 것으로 보여 이것에 의해 기한이 5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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