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법성은 최근 96명의 개인을 베트남 최초의 파산 관재인으로 인정했다.

 파산 관재인은 파산법이나 가이드 라인의 각 규정에 따른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진 기업과 합작사의 경영 상황, 재무 상황, 자산 상황을 조사·파악하고 민사 재생 회사 갱생의 책정, 불법 자산 매각의 방지, 자산 평가, 자산 청산의 감시 등을 실시한다.

 인정 요건은 ◇ 변호사 또는 회계 감사인, 법률·경제·회계·재무·은행의 학사 학위 취득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자. ◇ 전공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경우.

 이 포지션이 확립됨으로써 파산 기업·합작사의 파산 및 청산 절차와 자산 처분의 투명성과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파산 법은 2014년에 열린 제13기(2011~2016년) 제7회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5년 1월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파산법의 적용 대상은 법률에 따르고 설립된 기업과 합작사.파산과 판단되는 기준이나 파산 절차 개시를 요구하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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