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통 운수부는 차량 제한 속도를 규정하는 통달 제91호/2015/TT-BGTVT를 발송하였다. 

고속 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 차량 제한 속도는 차량의 종류 및 도로의 규모에 따라 평균 10km/h 인상 된다. 이 통지는 3월 1일부로 시행된다.

 엔진 배기량 50cc미만, 한계 속도 50km/h의 2륜 또는 3륜 오토바이·모 페드(페달이 달린 오토바이), 전동 자전거 및 이에 준하는 차량 제한 속도는 경우에 따라서 속도 제한 표지판에서 나타내지만 최고 40km/h로 규정한다.

 

 주택 밀집지에서의 기타 각종 차량에 대한 제한 속도는 다음과 같다.

+중앙 분리대가 있는 도로, 2차로 이상의 일방 통행 도로:60km/h
+중앙 분리대가 없는 대면 통행 도로, 1차선 일방 통행 도로:50km/h

 

 주택 밀집지 이외의 지역에서의 각종 차량에 대한 제한 속도는 다음과 같다.

승용차 및 30석 이하의 자동차(버스 제외), 적재량 3.5t이하 트럭:
+중앙 분리대가 있는 도로, 2차로 이상의 일방 통행 도로:90km/h
+중앙 분리대가 없는 대면 통행 도로, 1차선 일방 통행 도로:80km/h

 

30석 이상의 자동차(버스 제외), 적재량 3.5t이상의 트럭:
+중앙 분리대가 있는 도로, 2차로 이상의 일방 통행 도로:80km/h
+중앙 분리대가 없는 대면 통행 도로, 1차선 일방 통행 도로:70km/h

 

버스, 세미 트레일러용의 견인차, 특수 차, 오토바이:
+중앙 분리대가 있는 도로, 2차로 이상의 일방 통행 도로:70km/h
+중앙 분리대가 없는 대면 통행 도로, 1차선 일방 통행 도로:60km/h

 

트레일러용의 견인차, 기타 견인차:
+중앙 분리대가 있는 도로, 2차로 이상의 일방 통행 도로:60km/h
+중앙 분리대가 없는 대면 통행 도로·1차선 일방 통행 도로:50km/h

 이에 따른 전국 도로에 설치된 50km/h미만의 속도 제한 표지판은 1월 30일까지 철거될 전망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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