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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최근 베트남인의 입양 신청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정한 정령 제114호/2016/ND-CP(2017년 1월 1일 시행)을 공포했다.

 베트남인의 입양 신청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에서 베트남인이 수속하는 경우:40만 VND(징수를 담당하는 기관: 마을 차원의 인민 위원회)
+베트남 거주 외국인이 출국 수속하는 경우:450만 VND(동:성·시 사법국)
+인접국과의 국경 지역에 사는 외국인이 출국 수속하는 경우:450만 VND(동:마을 차원 인민 위원회)
+해외의 베트남인 또는 해외 거주 외국인이 출국 수속하는 경우:900만 VND(약 4만 2900엔)(이:사법부 양자국)
+베트남의 재외 공관에서 수속하는 경우:150USD(동:베트남 재외 공관)

 이 정령에서는 이 외, 국제 입양을 중개하는 조직이 베트남에서 설립을 신청할 경우 또는 라이센스를 갱신할 경우 수수료를 각각 6500만 VND, 3500만 VND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다음 3가지 경우에서는 입양 신청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료가 된다. 대상은 ◇ 새 아빠와 계모가 배우자의 의붓 자식의 입양을 할 경우 또는 삼촌·고모가 조카의 입양을 할 경우 ◇ 입양 법 및 동법을 가이던스하는 규정에 따른 신체 장애자 또는 HIV에이즈 감염자 치사성 질환 환자의 입양을 할 경우 ◇ 전쟁 시대의 공로자가 입양을 실시하는 경우.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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