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i_050814.jpg 베트남 개정 입찰법에 따르면 부적격 업체는 사전에 배제 되어 현지 기업의 낙찰 기회가 늘도록한 내용에 대해

계획 투자성 입찰 관리국의 국장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의미를 전했다고  VOV뉴스가 보도했다.
  7월 시행된 정부 결의 63호에 따라 규칙이 제시된 개정 입찰법에 대해 국장에 따르면 개정의 최대 포인트는 부적격 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2단계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 것이다. 제1단계에서는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등에 대해 과거의 실적 등과 주로 기술적 관점에서 이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서류를 의무화 한다. 제1단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제2단계로 재무 능력에 관한 서류 제출을 받는다. 발주자 측은 제2단계에서 제출된 서류에 기초하여, 응찰자가 제시한 가격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이 결과, 능력이 부족한 부적격 기업에 의해 낙찰은 사라질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외국 기업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입찰에서 현지 기업의 낙찰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국장은 개정 입찰법에서는 현지 기업이 낙찰되기 쉬워 진다고 설명하고 특히 일정 가격 이하의 안건에 대해서는 지역의 중소 기업 거래 기회가 늘어나도록 조건을 가다듬었다고 한다. 단, 현지 기업은 국제적인 입찰 참가 경험이 부족하고 외국 기업에 비해 제출 서류 미비 등도 눈에 띠어 이러한 점부터 개선해야 개정 입찰법에 의한 기회가 무위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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