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등록 검사국은 전국 등록 검사 기관에 대해 8월 20일 이후에 선박 검사 시에 해상 노동 조약(MLC)증서의 확인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시는 국제 노동 기구(ILO)가 2006년 2월 23일 채택한 해상의 노동에 관한 조약(MLC2006)에 근거하는 것으로 MLC는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선원의 노동 시간, 식사, 주거 설비, 노동 계약 보험 등의 공통 기준을 선주들이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MLC는 30개국이 비준한 데 따른 2013년 8월 20일에 발효했지만 베트남은 2013년 5월 8일에 비준해 1년 후의 2014년 5월 8일에 발효했다. 이에 따라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총 톤수 500t이상 선박에 MLC증서의 취득이 의무적으로 되었지만, 해운 업체의 대응이 미진하여 교통 운수성은 8월 20일까지 연기하고 있었다.

 등록 검사국에 따르면 MLC의 대상이 되는 선박 372척 가운데 그동안 증서를 발행한 것은 약 200척에 머물고 있다. 같은 국 간부는 세계의 각 항구에서 8월 20일부터 외국 선박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지만 만약 MLC증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으면 선박이 구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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