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시장 및 급여수준 현황
- 베트남 경제성장과 외국인투자로 노동시장의 빠른 변화 -
- 중간관리자 및 전문인력의 인건비 급격한 인상추세 -
□ 최근 3개년 노동시장 현황
○ 베트남은 지난 2007년 WTO가입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의 진출로 노동시장이 급변하고 있으며 풍부한 저임금 인력과 투자환경 개선으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확대되는 추세임.
○ 하지만 베트남의 산업발전 수준은 낙후된 것이 현실로 고급 및 중간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 외국인투자가 기존 섬유, 봉제 등 단순 임가공 분야에 제한되었으나 최근 전기, 전자, 기계설비 분야 등 전분야로 확대되며 해당분야의 전문인력 수요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임.
< 2007 ~ 09년 베트남 노동시장 현황>
|
구분 |
2007 |
2009 |
증감률 | ||
|
단위 |
천명 |
% |
천명 |
% |
% |
|
전체인구수 |
84,221 |
- |
86,164 |
- |
- |
|
생산가능인구수(a) |
63,123 |
74.9 |
64,421 |
74.8 |
-0.1 |
|
경제활동인구수(b) |
46,900 |
74.3 |
49,302 |
76.5 |
+2.2 |
|
비경제활동인구수 |
16,223 |
- |
15,119 |
- |
- |
|
취업자수(c)/고용률 |
45,978 |
54.6 |
48.015 |
55.7 |
+1.1 |
|
실업자수(d)/실업률 |
922 |
2.0 |
1,287 |
2.6 |
+0.6 |
주) 고용률= 취업자수(c)/생산가능인구수(a) , 실업률= 실업자수(d)/경제활동인구수(b)
자료원: 베트남 노동부, 국제노동기구
○ 베트남 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추세이며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및 임시계약직 비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며 노동계약 체결을 통한 실질 취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2007 ~ 2009 베트남 취업자 비율>
|
구분 |
2007 |
2009 |
증감률 | ||
|
단위 |
(1,000명) |
% |
(1,000명) |
% |
% |
|
취업자수 |
45,978 |
- |
48,015 |
- |
- |
|
고용계약을 통한 취업자 |
14,024 |
30.5 |
16,025 |
33.4 |
+2.9 |
|
자영업자 |
25,958 |
56.5 |
23,795 |
49.6 |
-6.9 |
|
임시노동자 |
5,898 |
12.8 |
8,087 |
16.8 |
+4.0 |
|
기타 |
99 |
0.2 |
107 |
0.2 |
+0.0 |
자료원: 베트남 노동부, 국제노동기구
○ 베트남 산업/직종별 취업자 현황
- 전체 취업자 중 농, 수산, 임업 관련 종사자는 약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분야의 경우 일반 제조업(27.6%), 무역 및 도소매업(22.7%), 건설업(12.1%) 순임.
<2009년도 산업별 취업자 현황>
(단위: 1,000명)
|
산업분야 |
취업자 수 |
비율 |
|
농,수산 임업 |
22,850 |
- |
|
광산업 |
226 |
0.9 |
|
제조업 |
6,950 |
27.6 |
|
전기, 가스 관련업 |
162 |
0.6 |
|
수도 관련업 |
112 |
0.4 |
|
건설업 |
3,038 |
12.1 |
|
무역, 도/소매업 |
5,708 |
22.7 |
|
운송, 물류업 |
1,463 |
5.8 |
|
숙박, 음식서비스업 |
1,981 |
7.9 |
|
IT |
255 |
1.0 |
|
금융, 은행업 |
229 |
0.9 |
|
부동산 개발, 임대업 |
101 |
0.4 |
|
기초 과학 기술업 |
238 |
0.9 |
|
당, 정부관계 지원업 |
186 |
0.7 |
|
행정 및 사무서비스 업 |
1,135 |
4.5 |
|
교육업 |
1,663 |
6.6 |
|
의료복지 |
435 |
1.7 |
|
미술, 문화, 창작 |
290 |
1.2 |
|
기타 서비스 |
742 |
2.9 |
|
가내 기업 |
242 |
1.0 |
|
총 취업자 수 |
48,015 |
|
주) 산업별 종사자 비율 산정시 농,수산, 임업을 제외한 취업자 수에서 산정
자료원: Lotus Macroeconomic and Labour Market Projections, August 2100
□ 베트남 인력의 급여수준 현황
○ 지난 2007년 베트남의 WTO가입과 함께 경제성장과 외국인투자 확대로 노동시장의 수요가 공급보다 더욱 빠르게 확대되면서 인건비의 상승이 지속되는 추세임. 2007년 ~ 2011년 기본적인 최저 임금 인상폭은 최저 13% 이상으로, 베트남기업은 매년 20~38%, 외국인투자기업은 매년 10~15% 인상 추세임.
○ 산업분야별, 지역별 임금의 편차가 심한 편이며 특히, 외국투자가 집중되는 산업분야, 대도시 일수록 평균 임금이 높게 형성되고 있음.
(단위: US$)
|
산업 |
경력 |
2008 |
2009 |
2010 | |
|
건설업 |
대졸신입자 |
151.5 |
162.0 |
175.3 |
|
|
대졸 5년 근무자 |
273.9 |
294.5 |
297.2 | ||
|
IT/컴퓨터 |
대졸신입자 |
130.8 |
149.4 |
160.1 |
|
|
대졸 5년 근무자 |
215.9 |
244.8 |
273.3 | ||
|
의료복지 |
대졸신입자 |
82.4 |
109.8 |
120.6 |
|
|
대졸 5년 근무자 |
125.6 |
168.9 |
190.1 | ||
|
숙박업(호텔), 음식서비스업 |
대졸신입자 |
121.2 |
137.5 |
149.7 |
|
|
대졸 5년 근무자 |
178.4 |
189.2 |
201.1 | ||
|
기계 및 엔지니어링 |
대졸신입자 |
100.4 |
120.0 |
142.7 |
|
|
대졸 5년 근무자 |
147.5 |
165.4 |
188.9 |
주) 동 금액에는 상여금 불포함
자료원: 베트남 노동부, 의료부, 통계청, KBC 자체조사 자료 종합
○ 하노이KBC 자체조사 결과, 건설업 분야의 대졸 신입 및 경력자 연봉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장(전문 엔지니어)급 인력의 이직, 채용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됨.
(단위: US$)
|
분야 직급 |
대졸 사원 |
과장 |
차장 |
부장 |
이사 |
|
건설업 |
150~200 |
250~350 |
400~600 |
650~1,000 |
1,000 ~ |
|
IT 관련업 |
130~160 |
170~250 |
250~350 |
400~550 |
600 ~ |
|
기계 및 엔지니어링 |
100~130 |
140~250 |
250~400 |
400~530 |
550 ~ |
자료원: 베트남 노동부, 통계청, KBC 자체조사 자료 취합
○ 기타 복리후생 비용
- 베트남 최신 노동법 (2006.11.29) 중 임금 및 퇴직금 관련 규정에 따르면,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1년 근무자의 경우 최근 6개월 평균 월급의 1/2, 2년 근무자의 경우 1달 월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 상여금의 경우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연말 또는 연초에 1달 월급 가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베트남 사회보험 기금은 2010년부터는 사업주가 16% 근로자가 6%를 납부 (2009년까지는 사업주가 임금의 15% 근로자가 5%를 납부) 하며, 2016년 사업주 18%, 근로자8%가 될 때까지, 매 2년 마다 1%씩 상승 (퇴직 연금 수령가능)
- 베트남의 의료보험료는 2010년부로 사용자가 3%, 근로자가 1.5%를 납부토록 규정, 실업 보험료는 근로자, 고용주, 정부예산 등 3%를 납부 규정.
|
사회보험 납부기간 |
월별 퇴직연금 |
|
15년 이상 납부 |
평균 급여의 45% 수령 |
|
15년 이후 연도별 추가납부 |
추가년도별 남성은 2%, 여성은 3%씩 추가 |
|
남성(30년 이상), 여성(25년이상) 납부 |
퇴직연금 외 0.5월 분의 금액 수령 |
주) 퇴직연금 수혜 연령: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 규정연령 이전 퇴직시 연도마다 1% 차감
자료원: 베트남 노동부
자료원: 베트남 노동부 및 하노이KBC 자체종합
|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
|---|---|---|---|---|
| 공지 | 베트남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14가지 사항(KOTRA 자료) | |||
| 669 | AI 친환경 바람타고 성장하는 베트남 데이터센터 시장 | 2025.10.31 | ||
| 668 | 베트남에서의 대표사무소, 지사의 차이점 | 2013.04.08 | ||
| 667 | 베트남, 인터넷 쇼핑몰 시작하기 | 2019.10.24 | ||
| 666 | 2025년 5월 10일부터 적용되는 베트남 전기요금 | 2025.05.10 | ||
| 665 |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흥 강자,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 | 2023.06.27 | ||
| 664 | 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사업 분야 관련 법령 개정 및 규제 사항 | 2023.06.24 | ||
| 663 | 베트남 외식프랜차이즈 산업 진출하기 | 2013.05.28 | ||
| 662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 2015.03.30 | ||
| 661 | 2021 베트남 산업 개관 | 2021.09.27 | ||
| 660 | 베트남, 수출세 부과 절차 및 유의사항 | 2021.09.27 | ||
| 659 | 베트남 관세 환급에 대한 이해 [호치민무역관 자료] | 2021.08.30 | ||
| 658 | 베트남 지식재산권 종류 및 침해 시 대응방안 | 2021.08.23 | ||
| 657 | 베트남 소프트웨어시장 동향 | 2021.08.19 | ||
| 656 | 백신 수급으로 재조명되는 베트남의 콜드체인산업 | 2021.08.02 | ||
| 655 | 베트남, 내국수출입제도와 면세 활용 | 2021.07.26 | ||
| 654 | 베트남 시장 및 소비자 특성 | 2021.07.21 | ||
| 653 | 베트남,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 2021.07.21 | ||
| 652 | 베트남 외국인 투자환경(kotra) | 2021.07.21 | ||
| 651 |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의무가입 | 2021.07.09 | ||
| 650 | 베트남 식품 수입 절차와 검역 | 2021.07.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