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년부터 전자제품에 에너지 효율 인증제도 시행
2012-09-20
하노이무역관
권경덕( kotra@hn.vnn.vn )
□ 에너지 효율 인증 주요 내용
○ 내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자제품 등 연료를 소비하는 소비재에 대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인증한 라벨 부착이 의무화됨.(Law Efficient and Economical Energy Usage. No.50/2010/QH12-dated June 17 2010)
- 에너지 효율성 인증이 필요한 품목군은 아래와 같으며, 수송기기를 제외한 전자제품군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됨.
- 가정용 전자 제품 및 산업용 기기 : 2012년 12월 31일까지 자발적 부착, 2013년 1월부터 의무
- 상업용 및 사무용 기기 : 위 기간과 동일
- 수송기기 : 2014년 12월 31일까지 자발적 부착, 2015년 1월부터 의무
- 위 제품군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도 자발적 부착을 권장
○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 이행
- 가정용 전자 제품 및 산업용 기기 : 2014년 1월 이후 최저 에너지 기준(MEPS)에 미달하는 제품은 생산 및 수입 금지
- 상업용 및 사무용 기기 : 2015년 1월 이후 최저 에너지 기준(MEPS)에 미달하는 제품은 생산 및 수입 금지
- 조명 전구 : 2013년 1월 이후 60MW 이상 제품 생산, 수입 혹은 재판매 금지
에너지 효율성 인증 라벨
○ 주무 부처인 베트남 통상산업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에너지 효율 인증 라벨을 그림과 같이 공개하였는데 다음 두가지 종류가 발급될 예정임.
- 비교 라벨(Comparison Label, 그림 좌측) : 소비자들이 기타 품목과 비교할 수 있도록 에너지 등급 표시
- 인증 라벨(Energy Star Stamp, 그림 우측) : 정부 인증 에너지 고효율 등급
○ 인증 절차
- 구비 서류
- 자동차, 전자제품용 에너지 효율성 인증 등록신청서(첨부 4)
- 사업자 등록증
- 수입 계약서
- 해당 상품
- 제품 설명서
- 실험 결과 보고서(6개월 이내)
- 기업의 품질 관리 관련 서류
○ 심사 절차
- 서류 심사(10일) : General Department of Energy
- 실험 심사 결과에 따라 에너지 효율 등급 결정
○ 유효 기간
- 수입제품의 경우 1회 선적분에 한하여 인증서가 유효하며, 향후에도 동일한 제작사로부터 동일 제품 수입시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
- 단, 제품의 형질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 등록 절차를 거쳐야 인증 획득
- 국내 생산자에 대한 인증서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며, 갱신 시 만료 3개월 전 신청서 제출
○ 인증 갱신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함.
- 만료된 인증서
- (제품 변경 시) 상품 및 테스트 결과, 주요 부품
- (해당시) 생산 설비 이전 주소
○ 분쟁 해결 절차
- 생산자 소송 시 공인된 실험장에서 재실험
- 실험 대상 품목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타 샘플을 이용할 수 있음.
- 실험 관련 제반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으로 판결될 경우, 소송 등 제반 비용 부담
베트남 에너지 효율성 인증 프로그램 기준 품목 및 코드
|
제품군 |
번호 |
상품 |
TCVN 코드 |
열효율성 기준 | |
|
가정용 제품군 |
1 |
Fluorescent tube |
TCVN 8249:2009 |
Tubular fluorescent lamp - Energy performance |
|
|
TCVN 7451-1:2005 |
High Efficiency Lighting Equipment-Part1: The minimum energy performance | ||||
|
TCVN 7451-2:2005 |
High Efficiency Lighting Equipment-Part2: Methods to determine energy performance | ||||
|
2 |
Compact fluorescent lamp |
|
Compact fluorescent light bulb - Energy performance | ||
|
3 |
Electromagnetic ballast for fluorescent lamp |
TCVN 8248:2009 |
Electromagnetic ballast - Energy performance | ||
|
4 |
Electronic ballast for fluorescent lamp |
TCVN 7897:2008 |
Electronic ballast for fluorescent lamp - Energy performance | ||
|
5 |
Air conditioner |
TCVN 7830:2007
|
Air conditioner - Energy performance |
||
|
TCVN 7831:2007 |
Air conditioner - Methods to determine energy performance | ||||
|
6 |
Refrigerator |
|
Refrigerator, freezer - Energy performance |
||
|
TCVN 7829:2007 |
Refrigerator, freezer - Methods to determine energy performance | ||||
|
7 |
Washing machine |
TCVN 8526:2010 |
Washing machine - Minimum energy performance and methods of determining | ||
|
8 |
Electric Rice Cooker |
TCVN 8252:2009 |
Electronic Rice Cooker - Energy performance | ||
|
9 |
Electric fan |
|
Electric fan - Energy performance |
||
|
|
Electric fan - Methods to determine energy performance | ||||
|
상업용 및 사무용 기기군 |
10 |
Photocopier |
TCVN 9510:2012 (Drafted) |
Printers - Energy Efficiency |
|
|
11 |
Computer |
|
| ||
|
12 |
Computer monitor |
TCVN 9508:2012 (Drafted) |
Monitors - Energy Efficiency | ||
|
13 |
Commercial refrigerated cabinet |
|
| ||
|
산업용 기기군 |
14 |
Three-phase distribution transformer |
TCVN 8525:2010 |
Distribution transformer - Minimum energy performance and methods of determining |
|
|
15 |
Electric motor |
TCVN 7450-1:2005 |
High performance squirrel-cagerotor three-phaseasynchronouselectric motor -Part1: The minimum energy performance |
||
|
TCVN 7450-2:2005 |
High performance squirrel-cagerotorthree-phaseasynchronouselectric motor - Part2: Methods to determine energy performance | ||||
|
수송 기기 |
16 |
Car (with 7 seats or less) |
|
|
주 : TCVN(Tieu Chuan Viet Nam)은 Vietnam National Standards의 베트남어
○ 기타
- 현재 생산업체에 재고상태인 인증 대상 제품들은 금년 내 판매 혹은 내년 이후 판매를 위해 에너지 효율 인증을 획득해야함.
- 재고 제품이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국에 신고하여 향후 지침에 따라야 함.
- 만일, 해외에서 생산이 불가피한 제품은 수입 품목 인증 절차 대신 국내 인증절차를 획득해야하며, 베트남으로 유입시 라벨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도착 항구에서 반드시 부착해야 함.
- 제반 절차 비용은 소요되지 않으나 검사비와 라벨 비용은 지불해야 함.
□ 전망
○ 베트남 정부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세계시장에서도 에너지 효율성 높은 제품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에너지 효율 인증제도 시행은 불가피함.
- 에너지 효율 인증제도 시행을 통해 생산자에 에너지 효율성 제고는 물론 베트남 소비자들에도 에너지 절약 제품 사용을 독려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번에 발표된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도 수출 전 베트남 당국에 에너지 효율성 인증이 선행되어야 하나, 행정절차가 더디고 불투명한 베트남에서 또다른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됨.
|
관련부처 : National Energy Efficiency Program,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주소 : 54 Hai Ba Trung strl, Hoan Kiem Dist., Hanoi 전화 : +84-4-2220-2412 이메일 : vptknl@moit.gov.vn
참고 웹사이트 : www.tietkiemnangluong.com.vn |
첨부 : 시행령 및 에너지 이용 효율성 인증 신청서
자료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자료 및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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