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일반
- 국제통상 전문인력 부족으로 WTO상 무역구제조치 대응 취약 -
- 한국 진출기업 생산품도 대상에 포함 가능한 바 주의 필요 -
□ 개괄
○ 2007년 1월 베트남의 WTO 가입 이후로 무역구제조치가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
- WTO로 인한 시장개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다각도로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고자 노력하는 반면
- 상당수 베트남 수출업자들이 WTO 규범에 대한 미숙지 등을 이유로 반덤핑 조치 등 타국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실정
○ 무역구제조치 관련 베트남 국내법령
- 'Anti-Dumping'이라는 용어가 베트남 국내법령에 최초 등장한 것은 1997년 Commercial Law of Vietnam에서였으나 당시에는 하위법령 미비로 실효성이 없었음.
- 2004년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규정을 정비하면서 무역구제조치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법령체계를 갖추게 됨.
- 베트남 국내법령은 여전히 적지 않은 부분에서 WTO 규범과 충돌하는 등 국내법령 정비가 아직 미비하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
- 무역구제조치 관련 베트남 내 최상위기관은 Ministry of Industry &Trade(MoIT)이며, 하위기관으로 VCAD(Vietnam Competition Administration Department), The Council for Handling of Anti-dumping, Anti-subsidy and Safeguard Cases 등이 존재
- 실질적으로 베트남 정부가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를 결정한 사례는 극히 드묾. 그 이유는 통계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한 증거자료 확보 어려움, 피해규모 산정능력 부족, 베트남 기업들의 인식 및 지식 부족, 복잡한 국내절차, 관련 변호사 등 전문인력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힘.
- 실례로 중국산 섬유제품은 베트남 국내산의 30~50%에 불과한 가격에 판매되나 반덤핑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는 상당수 제품이 밀수입되고 있어 수입규모 파악 자체가 어렵고, HS 4 코드 기준 1개 통계당 150~300달러를 베트남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관계로 베트남 기업 입장에서는 증거자료를 작성하기가 극히 어려움.
- 199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월 30일까지 실제로 베트남 내에서 반덤핑 조치가 결정된 사례는 전무
1995~2010년까지 반덤핑 조치 통계
(단위 : 건)
|
국가 |
반덤핑 주장건 |
반덤핑 조치 수락건 |
|
인도 |
613 |
436 |
|
미국 |
414 |
289 |
|
EU |
414 |
269 |
|
아르헨티나 |
277 |
190 |
|
호주 |
212 |
81 |
|
남아공 |
212 |
128 |
|
브라질 |
184 |
105 |
|
중국 |
182 |
137 |
|
캐나다 |
152 |
94 |
|
터키 |
145 |
142 |
|
한국 |
111 |
70 |
|
베트남 |
0 |
0 |
|
총계 |
3,752 |
2,433 |
자료원: WTO
○ 2009년 최초로 베트남 정부가 여러 국가에서 수입하는 판유리 제품(HS Code 7005.29.90.00 , 7005.21.90.00)에 대해 지방국영기업인 VIFG(Viglacera Float Glass Co.)과 일본계 합작기업 VFG(Vietnam Floating Glass Co., Ltd.)의 주장을 근거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음.
- 그러나 2010년 2월 MoIT는 조사결과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지 않겠다고 공표하고 사태가 종료됨.
○ 베트남 제품에 대한 외국의 무역구제조치
- VCAD 2010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2000~2010년 동안 베트남은 39건의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관련분쟁에 연루됐으며, 그중 31건이 반덤핑 관련 건임.
- WTO 회원국이 된 2007년 이후로 기간을 한정하면 베트남 제품이 외국에서 무역구제조치의 분쟁대상이 된 것은 총 13건임.
베트남 제품에 대한 외국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자료원: VCAD
○ EU와 미국이 주로 베트남 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취하고, 이들 국가는 베트남이 수산물, 신발, 의류 등을 수출하는 베트남의 주력 수출대상국임.
- EU, 미국 등의 무역구제조치가 잦은 이유는 이들 국가가 아직 베트남을 완전한 시장경제국가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 따라서 이들 국가는 반덤핑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해당제품들의 베트남 국내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도, 멕시코 등 제3국의 비교 가능한 가격을 그 기준으로 함.
- 베트남의 WTO 가입 당시 양해각서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베트남은 모든 회원국들로부터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그 이전에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
- 2010년 말 기준 VCDA에 따르면 현재 22개국(한국 포함)이 베트남을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로 인정하고 있음.
□ 사례분석: 베트남 가죽신발에 대한 EU의 반덤핑 조치
○ 사건 개요
- 2005년 7월 7일 EU 위원회(Commission)는 European Manufacturers Footwear Industry 주장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중국 가죽신발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위한 조사착수를 공식적으로 발표
- 해당제품들의 HS Code는 64035911, 64035931, 64035935, 64035939, 64035991, 64035995, 64035999, 64039111, 64039113, 64039116, 64039118, 64039191, 64039193, 64039196, 64039198, 64039911, 64039931, 64039933, 64039936, 64039938, 64039991, 64039993, 64039996, 64039998, 64051000
- 이 건에 연루된 베트남 기업들의 수는 총 86개에 달했으며, 이에 따라 EU 위원회는 표본추출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고, Pou Yuen Vietnam Enterprise Ltd., Pou Chen Vietnam Enterprise Ltd., Kai Nan JV Co., Ltd., Taekwang Vina Industrial Co., Ltd 등 총 8개 기업이 표본으로 선정됨.(한국계 합작기업도 존재)
- 당시 베트남은 완전한 시장경제체제 국가로 인정되지 않았던 관계로 브라질이 준거국가로 선정됐으며 베트남은 EU 위원회에 시장경제체제 인정을 위한 증거를 제시하는 데 실패함.
- 2006년 3월 23일 EU 위원회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반덤핑 조치를 최종 발표
반덤핑 관세 부과 내역
|
국가 |
2006.4.7.~6.1. |
2006.6.2.~7.13. |
2006.7.14.~9.14. |
2006.9.15.~ |
|
베트남 |
4.2% |
8.4% |
12.6% |
16.8% |
|
중국 |
4.8% |
9.7% |
14.5% |
19.4% |
○ 2006년 10월 5일 EU 위원회는 중국과 베트남산 신발에 대한 반덤핑 조치 관련 최종법령을 발표함. 이에 따르면 베트남산에 대해서는 10%, 중국산에 대해서는 16.8%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이는 2008년 10월 4일까지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함.(일반적으로 EU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5년임을 감안할 때 이는 이례적 조치였음.)
- 2009년 12월 22일 EU 위원회는 중국과베트남산 신발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시기를 15개월 더 연장할 것을 발표
- 2011년 3월 16일 EU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해당 제품들에 대한 반덤핑 조치 철회를 발표했으며, 이는 2011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
○ 시사점
- 당시 중국산 신발의 대EU 수출이 단기간에 급증한 것과 달리 베트남산 신발의 대EU 수출은 그리 호조를 보이지 않았던바 베트남산 신발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는 수출량의 단기급증이 주된 이유가 아니었음.
- 중국산과 더불어 베트남산에 대해서까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중국산에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기업들이 근거지를 베트남으로 옮겨 우회수출할 것을 EU가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임.
- 또한 당시 상당수 중국기업이 향후 있을지 모를 반덤핑 조치를 우려해 불법으로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속이거나 최종 완제품 바로 직전의 제품을 베트남에 보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도 고려됐음.
- 실제로 2004년 EU가 베트남산 램프에 대해 반덤핑 우회조치를 문제 삼은 것을 필두로 2010년 미국이 베트남산 옷걸이에 대해 반덤핑 우회조치를 문제 삼았으며 2009년 터키는 베트남산 에어컨에 대해 반덤핑 우회조치를 문제 삼는 등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피하기 위한 가짜 원산지 국가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음.
- 당시 EU의 반덤핑 조치가 베트남이 직접적인 타깃이 아니었음에도 베트남 기업 및 정부가 별다른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결국 EU의 반덤핑 조치가 결정됐다는 사실은 그만큼 베트남 내 국제통상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
- 당시 중국에 비해 베트남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고 EU의 반덤핑 관세 적용기간도 통상적인 5년이 아닌 2년이었던 배후에는 베트남 정부를 지원했던 벨기에 로펌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임.
- VCAD에 따르면 베트남의 주력 수출품들인 수산물, 신발, 의류, 섬유제품, 가구, 전기 케이블 등은 향후 EU, 미국 등에 의해 반덤핑 조치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제품들이며, 해당 제품 중 상당수가 베트남 내 한국 투자기업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함.
- 이에 따라 VCAD는 소위 Early Warning System(EWS)을 구축해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외국의 반덤핑 조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있음.(www.earlywarning.vn)
□ 참고사항: 2011년 8월 기준 베트남이 연루된 반덤핑 케이스 목록
|
상품명(영문) |
제소국 |
제소일 |
임시조치 |
최종조치 |
|
2011년 | ||||
|
Cold-rolled coil |
인도네시아 |
2011년 6월 |
|
|
|
2010년 | ||||
|
Steel wire garment hanger |
미국 |
2010년 7월 |
|
반덤핑 우회조치 여부 조사 |
|
Air-conditioner |
아르헨티나 |
2010년 2월 |
|
|
|
2009년 | ||||
|
Air-conditioner |
터키 |
2009년 7월 |
|
반덤핑 우회조치 여부 조사 |
|
DVD-R, DVD-RW disc |
인도 |
2009년 5월 |
|
반덤핑 관세 64.09% 2010년 7월 2일부터 5년간 |
|
PE retail carrier bag |
미국 |
2009년 4월 |
반덤핑 관세 52.3~76.11% 2009년 10월 28일부터 적용 |
반덤핑 관세 52.3~76.11% 2010년 5월 4일부터 5년간 |
|
Waterproof rubber foootwear&bottom |
캐나다 |
2009년 2월 |
반덤핑 관세 16~49% 2009년 7월 12일부터 적용 |
증거 불충분으로 소 종료 |
|
Shoes |
브라질 |
2009년 1월 |
|
수입량 불충분으로 소 종료 |
|
2008년 | ||||
|
Yarn |
인도 |
2008년 5월 |
반덤핑 관세 232.86달러/t 2009년 3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적용 |
|
|
Cloth-upper shoes |
페루 |
2008년 3월 |
|
0.8달러/켤레 2009년 11월 2일부터 적용 |
|
Uncovered inner-spring unit |
미국 |
2008년 1월 |
반덤핑 관세 116.31% |
반덤핑 관세 116.31% 2008년 12월 22일부터 5년간 |
|
Tarpauline, made of PE or PP |
터키 |
2008년 1월 |
|
1.16달러/㎏ 5년간 적용 |
|
2007년 | ||||
|
CD-R disc |
인도 |
2007년 9월 |
Ritek: 3.04루피/개 기타: 3.23루피/개 |
46.94달러/1000개 2009년 6월 6일부터 5년간 |
|
Compact fluorescent lamp |
인도 |
2007년 8월 |
19.5~72.16루피/개 |
0.452~1.582달러/개 2009년 5월 26일부터 5년간 |
|
Pocket cigarette lighter |
터키 |
2007년 5월 |
|
|
|
2006년 | ||||
|
Cloth-upper shoes |
페루 |
2006년 5월 |
반덤핑 관세 12% |
|
|
V-belt |
터키 |
2006년 5월 |
|
4.55달러/㎏ 2007년 9월부터 5년간 |
|
2005년 | ||||
|
Spoke of bicycle&motorbike |
아르헨티나 |
2005년 12월 |
반덤핑 관세 81% |
반덤핑 관세 81% 2007년 6월 24일부터 5년간 |
|
Fluorescent lamp, 18~40W |
이집트 |
2005년 10월 |
0.36~0.43달러/개 |
0.32달러/개 2006년 8월 22일부터 5년간 |
|
Leather-upper shoes |
EU |
2005년 7월 |
반덤핑 관세 14.2~16.8% |
반덤핑 관세 10% 2006년 10월 5일부터 5년간 |
|
2004년 | ||||
|
Surfboard |
페루 |
2004년 9월 |
|
5.2달러/개 |
|
Tyre |
터키 |
2004년 9월 |
|
반덤핑 관세 29~49% |
|
Compact fluorescent lamp |
EU |
2004년 9월 |
|
반덤핑 관세 66.1% |
|
Stainless steel fastener |
EU |
2004년 8월 |
|
반덤핑 관세 7.7% 5년간 적용 |
|
Steel tube or pipe fitting |
EU |
2004년 8월 |
|
|
|
Bicycle |
EU |
2004년 4월 |
|
반덤핑 관세 15.8~34.5% 5년간 적용 |
|
Metal ring binder mechanism |
EU |
2004년 4월 |
|
반덤핑 관세 51.2~78.8% |
|
2003년 | ||||
|
Frozen&canned warm water shrimp |
미국 |
2003년 12월 |
반덤핑 관세 12.11~93.13% |
반덤핑 관세 4.13~25.76% |
|
Zinc oxide |
EU |
2003년 |
|
반덤핑 관세 28% |
|
2002년 | ||||
|
Frozen cat fish fillet |
미국 |
2002년 |
|
반덤핑 관세 36.84~63.88% 2003년 8월 12일부터 5년간 |
|
Cigarette lighter |
한국 |
2002년 |
|
|
|
Cigarette lighter |
EU |
2002년 |
|
|
|
Water-proof shoes & shoe sole |
캐나다 |
2002년 |
|
|
|
2001년 | ||||
|
Garlic |
캐나다 |
2001년 |
|
CDA 1.48/㎏ |
|
2000년 | ||||
|
Cigarette lighter |
폴란드 |
2000년 |
|
? 0.09/개 |
|
2000년 이전 | ||||
|
Footwear |
EU |
1998년 |
|
|
|
MSG |
EU |
1998년 |
|
반덤핑 관세 16..8% |
|
Rice |
콜롬비아 |
1994년 |
|
|
자료원: Trade Remedies Council(TRC) – VCCI
자료원: 코트라 호찌민 무역관, VCAD, V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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