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도 10. 1일부터 의료보험 적용
- 베트남에 3개월이상 근무한 자로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이 대상 –
- 의료보험료는 2010.1.1부터는 근로자 1.5%, 사업주 3% –
호치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도훈kdh6563@kotra.or.kr
□ 외국인 근로자 의료보험 적용 범위
ㅇ 베트남 정부는 2014년까지 일반국민들도 의료보험의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의료보험 적용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보험으로 혜택받는 질병의 범위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함
ㅇ 아울러, 이러한 의료보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베트남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금년 10.1일 부터 의료보험을 적용할 예정임
ㅇ 호치민시 보건국에 따르면, 의료보험 적용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에 3개월이상 근무한 자로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가입대상이 아님
ㅇ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베트남 근로자의 의료보험 납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보험을 납부하여야 함
ㅇ 참고로 호치민시 보건국에 따르면 현행 의료보험료는 근로계약서에 체결한 임금수준의 3%이며, 2010.1.1부터는 4.5%(근로자 1.5%, 사업주 3%)로 높아질 예정임
ㅇ 외국인 근로자가 의료보험 가입시에 1차적으로 검진을 할 병원을 지정(직장 소재지나 거주지의 의료보험 지정병원 중 선택)해야 함
ㅇ 이 지정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에서 80%를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20%임.(지정 사립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공립병원 기준으로 의료비를 지급하며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
ㅇ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정한 병원이외의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에서 30%만이 지원되며, 국내 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 중 현지병원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30%범위내(최대 450만VND)에서 지원이 가능함
호치민시 의료보험 지정 병원
STT |
지정병원 |
기호 |
주소 |
비고 |
1 |
BỆNH VIỆN QUẬN 1 – CƠ SỞ 1 |
051 |
338 Hai Bà Trưng P.Tân Định Quận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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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ỆNH VIỆN QUẬN 1 – CƠ SỞ 2 |
004 |
29 A Cao Bá Nhạ – Quận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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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BỆNH VIỆN QUẬN 2 |
075 |
130 Lê Văn Thịnh - P. Bình Trưng Tây - Quận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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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BỆNH VIỆN QUẬN 3 |
009 |
114 – 116 Trần Quốc Thảo - Phường 7 - Quận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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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BỆNH VIỆN QUẬN 4 |
010 |
65 Bến Vân Đồn – P.12 – Quận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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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BỆNH VIỆN QUẬN 5 |
015 |
644 Nguyễn Trãi – P.11 - Quận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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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BỆNH VIỆN QUẬN 6 |
017 |
A 14/1 Cư xá Phú Lâm – P.13 - Quận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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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BỆNH VIỆN QUẬN 7 |
019 |
101 Nguyễn Thị Thập – Tân Phú - Quận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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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BỆNH VIỆN QUẬN 8 |
021 |
82 Cao Lỗ – Phường 4 - Quận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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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ỆNH VIỆN QUẬN 8 (PHÒNG KHÁM XÓM CỦI ) |
053 |
379 Tùng Thiện Vương – P.12 – Quận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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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ỆNH VIỆN QUẬN 8 (PHÒNG KHÁM RẠCH CÁT) |
052 |
160 Mễ Cốc - P.15 – Quận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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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BỆNH VIỆN QUẬN 9 |
022 |
Lê Văn Việt – Khu phố 2 – P.Tăng Nhơn Phú - Quận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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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BỆNH VIỆN QUẬN 10 |
027 |
155/C5 Sư Vạn Hạnh nối dài – Phường 13 Quận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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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BỆNH VIỆN QUẬN 11 |
028 |
72 Đường số 5 – Phường 8 – Quận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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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BỆNH VIỆN QUẬN 12 |
029 |
Ngã Ba Bầu– Tân Chánh Hiệp – Q.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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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BỆNH VIỆN QUẬN BÌNH THẠNH |
031 |
112 Đinh Tiên Hoàng – Phường 11- Quận Bình Thạn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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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BỆNH VIỆN QUẬN GÒ VẤP |
035 |
212 Lê Đức Thọ – P. 15 - Quận Gò Vấ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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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BỆNH VIỆN QUẬN PHÚ NHUẬN |
032 |
250 Nguyễn Trọng Tuyển – Phường 8- Quận Phú Nhuậ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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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BỆNH VIỆN QUẬN TÂN BÌNH |
033 |
605 Hoàng Văn Thụ – Phường 4 Quận Tân Bìn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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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BỆNH VIỆN QUẬN THỦ ĐỨC |
037 |
29 Phú Châu – Tam Bình – Q.Thủ Đứ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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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BỆNH VIỆN HUYỆN CỦ CHI |
039 |
Tỉnh lộ 7 – Ap Chợ – Xã An Nhơn Tây - Huyện Củ Ch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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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BỆNH VIỆN HUYỆN CẦN GIỜ |
042 |
Ấp Miễu - Xã Cần Thạnh – Huyện Cần Giờ |
|
20 |
BỆNH VIỆN HUYỆN BÌNH CHÁNH |
038 |
Ap 5 Hương lộ 8 – Xã Tân Túc - Huyện Bình Chán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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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BỆNH VIỆN HUYỆN HÓC MÔN |
041 |
62/2B Bà Triệu – Huyện Hóc Mô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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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BỆNH VIỆN QUẬN TÂN PHÚ |
054 |
34 Trần Văn Giáp – P. Hiệp Tân - Quận Tân Ph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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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BỆNH VIỆN QUẬN BÌNH TÂN |
055 |
C8/12T Tỉnh lộ 10 – P. Tân Tạo - Quận Bình Tâ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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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BỆNH VIỆN HUYỆN NHÀ BÈ |
045 |
KP4 – Đường Huỳnh Tấn Phát - Huyện Nhà Bè |
|
25 |
BỆNH VIỆN ĐK KHU VỰC THỦ ĐỨC |
036 |
64 Lê Văn Chí - KP1- P. Linh Trung - Quận Thủ Đứ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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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BỆNH VIỆN ĐK KHU VỰC CỦ CHI |
040 |
Ấp Bầu Tre 2 Xã An Hội - Huyện Củ Chi |
|
27 |
BỆNH VIỆN BƯU ĐIỆN II |
023 |
270 Lý Thường Kiệt – P. 14 – Quận 10 |
Nhận mọi đối tượng trên 15 tuổi |
28 |
BỆNH VIỆN ĐIỀU DƯỠNG PHỤC HỒI CHỨC NĂNG BƯU ĐIỆN II |
044 |
68 Nguyễn Duy Hiệu – P.Thảo Điền - Quận 2 |
Nhận mọi đối tượng trên 15 tuổi |
29 |
BV GIAO THÔNG VẬN TẢI TP. HCM |
076 |
72/3 Trần Quốc Toản – P8 – Quận 3 |
Nhận mọi đối tượng trên 15 tuổi |
30 |
PKĐK TRỰC THUỘC TRUNG TÂM Y TẾ NGÀNH CAO SU VIỆT NAM |
049 |
229 Hoàng Văn Thụ – Phường 8 Q. Phú Nhuận |
Nhận mọi đối tượng trên 15 tuổi |
자료원 : 베트남 보건부
□ 베트남 내, 회사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ㅇ 베트남 정부는 사회보험 기금의 고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요율을 인상하고 2009년까지는 사업주가 임금의 15% 근로자가 5%를 납부하며, 2010년부터는 사업주가 16% 근로자가 6%로 요율이 인상됨
ㅇ 베트남 사회보험 기금은 2016년 사업주 18% 근로자 8%가 될 때까지, 매 2년 마다 1%씩 조정할 계획임
ㅇ 베트남의 의료보험료는 사용자가 2%, 근로자가 1%를 납부(2010. 1.1일부터 회사 3%, 근로자 1.5% 납부)하고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법규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함
ㅇ 참고적으로, 2009년 1.1 일부터 베트남 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실업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실업보험료는 근로자 1%, 사용자 1%, 정부가 1%의 예산을 지원함
ㅇ 실업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기업은 기존 퇴직금(1/2개월분)은 더 이상 적립할 필요가 업게 되었으나, 퇴직금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산하여서는 안됨
ㅇ 기업은 근로자가 실직 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2008년.12.31 일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기업에서 지급)과 실업보험에 가입한 기간만큼의 실업보험료(정부
에서 지급)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함
ㅇ 2009년 베트남 정부는 노조지원금 제도(Decision No.133/2008/QD-TTg)를 시행하고 외투기업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근로자 임금 총액의 1%를 노조지원금으로 납부하도록
함
ㅇ 근로자별 실업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실업수당 수령기간이 달라지게 됨.
- 12개월 - 36개월 납부 근로자 : 3개월간 실업수당 수령 가능
- 36개월 - 144개월 납부 근로자 : 6개월간 실업수당 수령 가능
- 144개월 이상 납부 근로자 : 12개월간 실업수당 수령 가능
ㅇ 실업수당은 최소 12개월 이상 실업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 등록 후 15일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지급됨.
- 실업 등록은 실직 후 7일 이내에 해야 함.
ㅇ 실업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근로자의 일방적 계약 파기
- 불법 계약
- 해고, 유죄판결, 사망, 법원평결 불참 등
ㅇ 한편, 계절적으로 인력 수요가 달라지는 회사들이나 직원 이직률이 매우 높은 회사들의 경우 실업보험료 산정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시사점
ㅇ 베트남 정부는 10. 1일부로 외국투자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의료혜택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2014년까지 일반국민들도 의료보험의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의료보험 적용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보험으로 혜택받는 질병의 범위도 확대해 나갈 예정임
ㅇ 외국인 근로자가 의료보험 가입시에 1차적으로 검진을 할 병원을 지정(직장 소재지나 거주지의 의료보험 지정병원 중 선택)해야 하며, 이 지정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에서 80%를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20%임.(지정 사립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공립병원 기준으로 의료비를 지급하며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
ㅇ 베트남의 의료보험료는 사용자가 2%, 근로자가 1%를 납부(2010. 1.1일부터 회사 3%, 근로자 1.5% 납부)하여야 하므로, 현지 베트남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나 외국인 근로자들도 의료보험료를 납부함에 유의하여야 함
자료원 : 베트남 보건부, 노동부, 호치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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