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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3 12:55:07
 

제 137회 TEPS 정기 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시험일자: 2011년 6월 12일(일) 09:30

2. 응시접수처: http://foreign.teps.or.kr/

3. 접수기간: 5월2일(월)~5월22일(일)(한국시간기준 23시 59분)

4. 응시료: $50(US)

5. 응시료납부: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행정실

6. 시험장소: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신관건물

                      (교실은 응시 인원 확정 후 6월 4일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

(* TEPS에 관한 간단한 소개 및 해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

 

 

1.  TEPS 소개

* TEPS: 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1) 주관: 정부공인 어학능력측정기관인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출제,

          주관하는 영어능력평가 시험

  2) 응시료: 33,000원

  3) 시험 시간 및 배점: 2시간 20분 / 990점 만점

  4) 구성: 청해, 문법, 어휘, 독해

  5) 영역별 구성 및 소개

영역

영역별 내용

시간/

문항수/

배점

청해

Listening Comprehension

Part I: 문장 하나를 듣고 이어질 대화 고르기

Part II: 문장의 대화를 듣고 이어질 대화 고르기

Part III: 문장의 대화를 듣고 이어질 대화 고르기

Part IV: 단문의 내용을 듣고 질문에 해당하는 답 고르기

55분/

60/

400점

‣ 모든 문항의 지문과 선택지를 문제지에 인쇄하지 않고 들려줌으로써 정확한 듣기능력 측정

‣ 대화문와 담화문의 소재를 균형 있게 다루어 다양한 대화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듣기능력 측정

문법

Grammar

Part I: 대화문의 빈칸에 적절한 표현을 고르기

Part II: 문장의 빈칸에 적절한 표현을 고르기

Part III: 대화에서 어법상 틀리거나 어색한 부분 고르기

Part lV: 단문에서 문법상 틀리거나 어색한 부분 고르기

25분/ 

50/

100점

‣ 밑줄 친 부분 중 오류를 식별하는 유형과 같은 분리식 시험 유형은 단편적인 문법지식

  학습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TEPS는 분리식 시험 유형을 배제하고 의미 있는 문맥을 근거로    오류를 식별하는 유형을 채택

‣ 문어체와 구어체를 통해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의 바탕이 되는 살아있는 문법, 어법 능력 측정

어휘

Vocabulary

Part I: 대화문의 빈칸에 적절한 단어 고르기

Part II: 단문의 빈칸에 적절한 단어 고르기

15분/ 

50/

100점

‣ 어휘 영역도 문맥 없이 단순한 동의어 및 반의어를 선택하는 분리식 시험유형을 배제

‣ 의미 있는 문맥을 근거로 가장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유형을 문어체와 구어체로 나누어

  측정

독해

Reading Comprehension

Part I: 지문을 읽고 질문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 고르기

Part II : 지문을 읽고 질문에 가장 적절한 내용 고르기

Part III: 지문을 읽고 문맥상 어색한 내용 고르기

45분 /

40/ 

400점

‣ 실용문, 비전문적 학술문과 소재를 균형 있게 출제함

‣ 신문, 잡지, 대학 교양과목 개론 등의 교양 있는 수준의 글과 서신, 광고, 홍보, 지시문,         설명문, 도표, 양식 등의 실용적은 글을 이해하는 데 요구되는 총체적인 독해력을 측정 가능

※ IRT(Item Response Theory)에 의하여 최고점이 990점, 최저점이 10점으로 조정됨        

 6) TEPS 활용 현황

    <국내대학교 TEPS 활용현황>

      - 국내의 많은 대학교에서 신입생 선발 시 TEPS 점수 체택

      -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일부 대학에서는 신입생 기초학력평가로 TEPS를

        체택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일부대학에서는 입학 전형시 TEPS 성적을 단독으로 체택하고 있음.


가톨릭대학교

동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연세대학교

총신대학교

건국대학교

동아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영산대학교

충남대학교

경북대학교

동의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용인대학교

충주대학교

경상대학교

목포대학교

선문대학교

우송대학교

한경대학교

경성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성결대학교

울산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경인교대

부경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을지대학교

 

한동대학교

계명대학교

부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림대학교

고려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성대학교

국민대학교

삼육대학교

세종대학교

전북대학교

한신대학교

군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순천대학교

전주대학교

한양대학교

대구대학교

서강대학교

신라대학교

제주대학교

 

 

대진대학교

서경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중앙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아주대학교

창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안양대학교

청주대학교

 

 


2. 2011 년 TEPS  해외 시행 세부 사항


* 현재 TEPS는 해외 7개국(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필리핀, 몽골)

한국국제학교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학생들의 영어능력평가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 한국 TEPS 시행 날짜에 TEPS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여 시험을 시행하고, 해외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해당 회차의 TEPS 응시자(전국시행)를 전체집단으로 하여 채점이 이루어짐.


* TEPS 해외 시행을 위해서 학교 측에서 TEPS 업무 담당자를 선정, TEPS 관리위원회와 접수 관련 연락 업무 및 응시자들로부터 응시료 수납 업무등을 담당.


* TEPS 해외 응시자들은,

  1) 시험 응시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 접수. (학교에서 안내)

 2) 응시료는 접수 마감 후 5일 이내에 학교 행정실을 통해 납부하고($),

         수납된 응시료는 한국에 있는 TEPS 관리위원회로 송금.

 3) TEPS 관리 감독 1인에 해당하는 항공료는 시험응시자들이 분납. 즉,         

  [TEPS 해외 응시료= 응시료 33,000원 + 관리감독1인항공료/총 응시인원]

          ( 단, 응시료와 항공료 분납의 총액이 $50 이하 수준)

       4) 학교에서 연간 시험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횟수가 4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응시 인원이 50명 미만인 경우는 자동 취소되므로, 많은  학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랍니다.


3. 제 137회 TEPS 정기 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접수 절차


1. 시 험 일 자: 2011년 6월 12일 (일) 09:30

2. 응시접수처:

 1. 해외 접수 페이지 http://foreign.teps.or.kr/ 에서 개별 접수

        2.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교포 응시자는 국제교육부 TEPS 담당자 (김효정)에게 연락

 3. 응시자들이 시험 접수 시 성적공개여부 체크 란에서 동의를 하면 TEPS  관리위원회에서 EMS 로 발송된 성적표가 학교를 통해 응시자에게 전달

3. 접 수 기 간: 5월 2일(월) ~ 5월 22일(일) 23시 59분 (한국시간 기준)

4. 응  시  료: $50(US)

5. 응시료 납부: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행정실.

6. 시험장소: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신관 건물.

            (교실은 응시 인원 확정 후 6월 4일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

7. 시험 당일 준비물: 필기구, 신분증 지참.

8. 접수 취소 희망자:

 1) 접수만 하고 응시료를 납부하지 않은 응시자는 자동 취소됨.

 2) 접수, 응시료 납부하여 승인 완료된 응시자가 접수 취소 희망 시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국제교육부 TEPS 시행 담당자(국제교육부실 김효정) 에게 문의.

9. 성적표:

 1. 성적 발표일에 시험 접수 시 성적공개여부 체크 란에서 동의한 해외학교

     응시자들의 성적 데이터를 국제교육부부장에게 메일로 전달됨. 

 2. TEPS 관리위원회에서 응시자들의 성적표를 EMS 발송.

 3. 시험 성적표의 유효 기간은 성적표 취득일로부터 2년.


* 학교에서 연간 시험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횟수가 4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응시 인원이 50명 미만인 경우는 자동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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