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128035644.jpg 베트남 국회는 27일 법인세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15년간 적용되었던 광고 선전비 등의 손실금 산입 한도가 마침내 사라졌다.

 그 동안 기업의 생산·판매 활동에 직접 관련된 ◇ 광고 선전 ◇ 뮤직, ◇ 마케팅, ◇ 중개 수수료, ◇ 회의 등의 비용은 손금 산입 기업의 비용 총액 최대 15%까지 밖에 손금 산입하지 못해 과세 대상이었다. 광고 선전비 상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드문 것으로 자유로운 판매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었고 특히 광고 선전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신규 참가 기업들에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도 큰 장애가 되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시장 경제 하에서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획득하기 위해 광고 선전을 강화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 "이라고 코멘트하고. 이 개정에 의해 국가의 세 수입은 무려 1600억 VND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 되지만 각 기업이 판매 촉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수입이 늘고 법인세와 부가 가치세의 세수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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