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에서 외화 관리 업무 관련 당국 회합이 16일에 행해져 베트남 국가 은행(중앙은행)호치민시 지점, 호치민시경찰의 대표가 환전소나 금은방 판매점등에서의 위반 적발 상황을 보고했다.이것에 따르면,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적발 건수는 약 120건으로 징수한 벌금 총액은 약 45억 동에 이른다고 17 일자 카페 에프가 보도했다.

 정부는 10월 20 일자로 금융·은행 업무 분야에 있어서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개정 서안 95호/2011/ND-CP를 시행했다.이것은 종래의 벌금액수를 5~10배로 끌어올린 것으로, 외화·금 거래등에서 법률위반이 있었을 경우에는 5000만~ 1억 동의 벌금, 당국의 허가없이 환전 업무나 외화·금의 수출입등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3억 ~ 5억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또, 규정에 위반한 현금이나 금은 모두 몰수된다.

 호치민 시경찰의 대표는 무의식 중에 위반행위를 범해 무거운 벌금을 부과되는 케이스도 적지 않다고 하고, 시민들에게 주의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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