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403.jpg 베트남인 한 명당 연간 알코올 섭취 량은 8.7리터로 동남아 국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세계 보건 기구(WHO)조사에서 나타났다. 보건성 산하 보건 계획 정책원의 차장은 "베트남에서는 알코올 과다 섭취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경종을 울리거 있다.

베트남 국민이 와인이나 맥주, 청주류 등에 쓰는 돈이 연간 수십억동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일부에서는 베트남의 연간 알코올 총 소비량이 30억 리터에 도달한다는 통계 예측도 있다.

WHO는 음주 등의 생활 습관과 병의 관련성 조사에 기초하여 맥주와 와인, 그외 다른 알코올류 30종은 질병의 직접 원인이 되고 있다. 간접적 인과 관계가 있는 병에 이르러서는, 그 수는 200을 넘는다.

전 세계적으로 알코올의 다량 섭취는 사인의 상위 10위에 올랐고 병이나 부상의  5.1%가 알코올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WHO는 결론지었다. 서방에서는 이 비율이 8.8%인 데 비하면 베트남은 4.5%로 수치는 낮다고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베트남에서 알코올의 다량 섭취가 늘고 있는 것은 틀림 없다"라고 차장은 우려를 나타낸다.

알코올에 기인하는 부상 중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이나 술 관련 폭력 사태, 자살, 치명적인 중상 등은 비교적 젊은 세대에서 볼 수가 많다.

또 음주에 기인하는 경솔한 성관계에 의한 HIV바이러스 등의 감염도 문제시되고 있다. 또 임신부의 알코올 소비와 태아성 알코올 증후군, 조산, 출산시의 합병증 등의 관련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들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베트남은 알코올로 인한 건강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의 증가와 그 부담의 증가로 인한 사회 경제 악화의 악순환에 시달리는 것이 예측되고 있다. 의료의 진보는 눈부시지만, 알코올을 섭취하면 이에 기인하는 암 등의 건강 피해를 피하기 어렵고, 알코올 중독의 예방과 병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보건성에,"맥주, 알코올 피해의 예방에 관한 법률"의 제정 준비를 허용했다. 차장에 따르면 이 법은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법안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알코올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공공 정책의 책정 및 시행, 사회 감시 책임을 정부가 갖는 동시에 알코올 음료의 과도한 판매 전략의 규제나 알코올의 구입 방법의 제한이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타, 음주 후의 운전 제한의 제정, 알코올에 대한 과세 및 가격 설정 등 수요를 억제하고 알코올 섭취가 가져오는 폐해나 공중의 건강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으로 주의 환기를 촉구하는 등의 대책도 검토하는 한편, 치료비 부분에서는 "알코올 중독자가 초기부터 치료 받을 수 있고 비용 부담도 최소화하여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도 검토한다"라도 차장은 전했다.

알코올 섭취의 규제는 교육 수준이나 문화적 배경, 성별, 수입, 알코올 입수의 용이도 등은 물론, 알코올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적용 등과 관련되어 아주 복잡한 문제이지만, 베트남에서는 아직 이들 대책 비용은 매우 한정되어 있어 알코올의 위험성을 시민에 계몽하기 위한 자재, 정보가 미미하여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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