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6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령 및 통지, 총리 결정서 4개를 소개한다.
1. 도로 사용료 징수 제도 폐지
정령 제28호/2016/ND-CP(6월 5일 시행)에서는 이륜차 및 삼륜차, 모 페드(페달이 달린 오토바이), 그에 준하는 차량에 대한 도로 사용료 징수 제도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도로 사용료 징수 대상은 ◇ 자동차 ◇ 트랙터, ◇ 트레일러, ◇ 세미 트레일러 등의 차량에 국한 된다.
2. 개조된 중고 차량 수입 금지
교통 운수부가 주관하는 수입 품목에 관한 동성의 통달 제13호/2015/TT-BGTVT(6월 10일 시행)에서는 사용 목적의 변경으로 당초와 다른 설계로 개조된 중고 차량의 수입을 일절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종묘·농약·식물 검역 위반에 최대 1억 VND의 벌금
정령 제31호/2016/ND-CP(6월 25일 시행)에서는 종묘·농약·식물 검역의 위반에 대한 벌금 액수를 개인 최대 5000만 VND, 조직 최대 1억 VND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작물에 사용했을 경우의 벌금액을 300만~500만 VND(옛 법은 100만~300만 VND), 베트남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농약을 제조한 경우의 벌금액을 2000만~5000만 VND이며 사업 정지 처분 가능성도 있다.
4. 밀수 사기·위조품 정보 제공자에게 최대 2억 VND의 포상금
밀수 사기·위조품 방지 활동에 대한 경비 보조 및 몰수 재산의 처분이나 관리비 급부에 대해서 정한 총리 결정 제20호/2016/QD-TTg(6월 26일 시행)에서는 밀수나 사기·위조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 최대 2억 VND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 1건에 대한 포상금은 기본적으로 위반자에게 몰수한 재산 매각 대금 총액의 10%까지로 한다.포상금이 총액마다 다르며 총액이 50억 VND 미만의 경우 최대 1억 VND, 총액이 50억 VND 이상은 최대 2억 VND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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